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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 드림 S리그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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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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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명 칭) |
본 단체는 「드림 S리그」이며,  |
명칭은 「"드림 S리그" 영문표기 ‘DSBL'」라 칭한다. (이하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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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목 적) |
본 리그는 야구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
건전한 체육발전에 기여함과 야구 불모지인 인천시 서구지역에 야구를  |
정착함에 그 목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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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사무소) |
본 리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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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사업) |
본 리그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야구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에 따른 지원 및 단체 구성에 따른 지원 |
 2. 야구 리그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가맹 단체로써의 각종 야구대회 개최 및 운영  |
 4.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
 5. 야구 분야의 연구 활동  |
 6. 야구의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7. 서구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
 8. (재)인천스포츠재단과 연계된 MOU 협조 체계로 야구장 확보 및 리그의 질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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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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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구 성) |
본 리그는 정회원 단체와 준회원 단체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단체"는 정회원 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이행할것에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
    거쳐 대의원 총회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정회원 단체는 곧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회원 단체로 인정한다.) |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준회원 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일부 권리사항을  |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매년 리그 모집에 참여 하는팀이 대상이 되며, 모집공고의 내용에 준하여 |
    경기에 참여하고 대의원 자격을 제외한 협회의 모든 리그 활동은 정회원 단체와 동일하다)  |
 3. "정회원 단체"의 자격은 준회원 단체로 4년 이상을 유지하고, 각종 체육회 행사에 적극 참여된 단체로 |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한 팀에 한 한다. |
 4. 모든 참여 단체는 야구소프트볼협회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
    드림 S리그 와 서구야구소프트볼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한다. |
    (한마음축제, 시민축전, 협회장기 등 각종 개회식 및 행사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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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가입 및 가입비 납부) |
 1. 모집 공고후 지원 팀수가 모집 팀수를 넘을경우 사무국에서 각 팀에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
    팀을 선정한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다. |
    ( 전년도 가산점 부과 현황을 적극 활용하여 리그에 비적극적인 팀은 이사회를 통해  |
      부적합 팀으로 분류시킬수 있다 ) |
 2. 본 리그 참가팀은 ①가입 및 등록서약서를 작성하고 ②게임원에 개인별 등록하고 |
    (반드시 얼굴 확인 가능) ③스포츠보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
    ④매립지 공사에 제출할 동호인 명부를 제출하고 할인 대상팀은 6명 이상의 신분증을  |
    제출하고 년말에 그 6명의 선수 출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3. 본 리그 참가팀은 정해진 리그비를 공지된 일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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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임원 및 역할) |
리그에는 정회원 단체로 구성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사무장 1인, 이사회, 대의원회의  |
집행부를 두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리그를 대표하며, 리그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
 2. 부회장은 회장과 리그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
 3. 사무장은 리그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
    아울러, 집행부를 규합하고 회의(정기회 및 임시회)를 주관한다 |
 4. 이사회는 리그의 운영사항과 리그비 산정과 년 운영 예산을 심의한다 |
 5. 대의원회는 회장을 선임하고,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결산을 심의한다 |
 6. 감사는 총회에 앞서 예결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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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권리 와 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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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권리) |
 1. 본 리그에 가입된 모든팀은 리그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참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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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리그의 의무) |
 1. 본 리그는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의 경기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 |
 2. 리그에 참여하는 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세밀히 |
    검토하여 필요시 이사회를 통해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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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리그참여팀의 의무) |
본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리그 기본 규약(규칙) 준수 의무 |
 2.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매너있는 경기 참여 |
 3. 리그 행사 및 공지사항의 이행 등 |
 4. 리그 <공식 행사> (개막식, 공식모임 등..)에 참가 해야 함은 <의무사항>이며, 미 준수로   |
    인한 불이익 (연습경기 몰수, 차기 년도 팀 모집시 배제 등..)이 발생할수 있다. |
 5. 플레이 오프를 위한 1회성 부정한 선수를 기용한 경우, 이런 사항이 추후에라도  |
    밝혀질 경우 해당팀은 시상과 관련되 모든것을 반납하고 즉각 퇴출될수 있다. |
    (퇴출팀은 시 협회에도 정보를 공유 하겠음. 엄격 조치) |
 6. 리그는 상기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팀은 차기년도 리그에 참여할때 불이익 |
    또는 대상에서 제외 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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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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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경기규칙) |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 중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
경기장에서의 규정 적용은 심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
   ※ 단, 심판장이 당일 심판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경기를 운영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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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경기진행) |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회장과 심판장을 주축으로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
 1. 모든 경기는 <7회가 기준>이며, 3회 이상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기상 조건으로 경기가 지연 시작되는 경우, 그 지연된 시간은 심판 판단에 따라 |
     뒷 경기에 지장이 있을때는 정규 시간에서 공제할수 있다)  |
    (예-경기중 강우, 일몰, 안개등..)  |
    (후 공격팀이 이길시 3회말 진행이 안되더라도 정식경기로 인정) |
 2. 경기 시간은 2시간30분 이내로 하고 <2시간10분 경과시>에는 새로운 이닝에 |
    들어갈 수 없다.  |
    ※ 2시간 10분이 경과되고 승패가 이미 확정된 경우, 승자팀 공격이 진행중이어도 심판은 경기 종료를  |
       선언할수 있다. ( 다음팀의 워밍업을 위해 양보차원임)  |
    (일몰, 앞 경기 지연등의 이유로 시간 조정이 필요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심판이  |
    라인업때 선 공지할 경우 <2시간 경과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을수도 있으며 |
    일몰로 중단될 경우는 이전 이닝의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
 3. <경기 시작 후 10분>이 지난 시점까지 성원이 되지 않은 팀은 <몰수패 처리> |
   * 천재지변 및 경기장 사정에 의한 경기지연이 아닌, 연습 및 각 팀 사정에 |
      의한 경기시작 지연은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
   * 인원 부족으로 지연된 시간은 규정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정시 기준 라인업 시간 적용) |
 4. <경기 시작 15분전> 각 팀의 감독은 <배팅오더를 3부 작성>하고 원본은 기록원, |
    복사본은 상대팀 감독에게 제출한다.  |
   * 배팅오더지에 기록되지 않은 선수도 게임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전 |
     가능함. (유니폼 착용 및 게임원에 기록된 사항 일치시) |
  *게임원 배번 없을시 출전 불가 |
  *게임원 배번과 유니폼 배번이 다른경우 경기전 상대팀 감독과 기록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
     사전 고지없이 다른 배번을 착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부정 선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퇴장 조치된다.  |
     (이전 경기 기록은 유지되며 퇴장만 명령할수 있고, 이로인한 몰수패는 성립되지 않는다.) |
 5. 복장 불량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참여시 심판의 권한으로 퇴장 |
    시킬 수 있다. (복장 불량에 대한 기준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심판부 의견에 따른다.) |
   *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감독 포함), 타자 및 |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
   * 복장 불량으로 정원이 안되는 경우 몰수패 처리  |
   * 경기중 퇴장 선수로 인하여 정원이 안 되는 경우 기권패 처리 |
   * 동일한 유니폼은 모자, 상의, 하의  |
  *하복에도 반드시 정규 복장과 마찬가지로 등에 배번이 있어야 한다  |
  *팀원 일지라 하더라도 경기장 내에 사복 차림으로 캐치볼 함은 금지 |
  *상의는 무조건 통일, 하의는 흰색 바탕에 여러줄 있고 없고는 안되며 (LG바지?), 색이 많이 다름은 안된다. |
    (예로 흰색과 회색은 다른색이며 흰색과 베이지 색인 유사로 간주하며  |
     바지 옆 가는 라인의 줄이 있고 없고, 검은색 빨간색 등은 상관없음) |
 6. 경기중 상대팀 및 선수에 대한 비방과 과격한 언행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을시는 바로 심판장 또는 운영진에 연락을 하며, |
    경기후에도 감독이 운영진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하며 |
    개인적 또는 팀만의 판단을 홈페이지에 올려 항의하는 글은 올릴수 없다.  |
  *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 불문하고 심판에게 욕설, 폭행, 언어폭력이 있을경우 그 해당 팀원은 |
    반드시 두게임 이상 출전 금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것이며, 그 팀에게도 주의 또는 경고가 주어지고  |
    상황에 따라 이 해당팀은 이사회(상벌위원회)를 통해 차기년도 참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
    (전체적인 팀내 불만이 강하여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심판은 팀 경고를 줄수있다)  |
    ★개인 2회 경고 누적時 해당회원 즉시 퇴출        ★팀 2회 경고 누적時 차기년도 강제 퇴출 |
  * 감독 부재시에는 주장, 코치 등 1인을 선정하여 대행 할 수 있다. |
  * 스트라익, 볼, 파울, 페어, 아웃, 세잎은 항의 할 수 없다. |
  * 안타, 에러 등의 기록 역시 기록원의 입장에서 판단 하므로 항의할수 없다.  |
  *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경기를 지연 할 경우, |
    -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
    - 2차 동일한 경우 심판은 퇴장 및 몰수 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
 *오심의 상황이 지나간 상황에서는 다시 되돌릴수 없고 지나간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
    만약 심판의 룰에대한 오심으로 어필이 발생하여 경기 진행이 안될경우 심판은 심판장과 유선으로 |
    상황을 보고하고 심판장과 내린 결론으로 판정하며, 경기에 참여중인 팀은 이를 따른다.  |
7.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
8. 선수교체는 선수출신 제한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
    (선출제한이 1명인 경우, 제한 이닝 내에서 선출은 선출과 맞교대만 가능) |
9. 상대팀 부정 선수 및 무자격 선수에 대한 항의는 경기 종료 후에도 할 수 |
   있다. |
   * 부정 선수가 확인된 경우는 어떠한 이유도 불문 해당팀 몰수패 |
  *게임원에 등재되지 않은 선수도 무조건 부정 선수로 간주하며, 경기중 또는 후에라도 |
     기록원과 심판이 이를 확인하고 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
10. <콜드게임 적용>은 경기시간 <2시간 이상 진행 후> 적용 됨 |
   * 4회 9점, 5회 8점, 6회 7점 |
11. 순위는 승점제로 처리되며, 동점의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 득실점차, 추첨의  |
    순위로 처리한다. (세팀 이상의 경우도 승자승, 득실점차 순으로 정한다) |
   * 승점제 : 승 3점, 무 1점, 패 0점 |
   * 두팀 이상의 팀이 승점이 같을 경우 승점 동점 팀간의 다승->승자승->득실점차 |
     ->추첨 으로 한다.  |
     예) 5팀 동점시 5팀중 3팀 3승1패, 두팀 1승3패 이면 3승1패 세팀이 승자이며, 세팀간엔  |
         승자팀이 이기며 다시 두팀이 무승부 였을 경우 한팀은 탈락이고 두팀은 득실점으로 정하는데 |
         득실점은 5팀간의 모든 경기의 득실점차로 한다. |
12. 경기중 발생 된 불상사는 해당팀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  |
  * 리그 가입팀 회원 모두는 스포츠공제보험(대인·대물배상 가능) 가입해야 한다. |
13. 인원 부족에의한 당일 몰수 경기 발생시 그 해당 타임 야구장은 몰수승팀이 연습 또는  |
     연습경기로 사용 가능하다.   |
     (정상적으로 연습경기 인원이 갖추어진 경우 심판도 무상으로 지원) |
    단, 게임 당일 이전에 예고된 몰수 경기에 한해서는 몰수승팀이 연습경기를 위해 구장을 |
     사용할수는 있으나 상대팀은 연합회에서 배정하며, 심판비 30,000원은 지불 해야한다.   |
     (상대팀에게서 받은 몰수비로 일부 지불 하면됨.) |
14. 시즌 도중 탈퇴하는 팀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경기는 상대팀에게 몰수승으로 정리하며  |
    리그에서 연습경기를 진행해줄 의무는 없다. |
15. 우천으로인한 경기 진행여부는 100% 운영진의 판단하에 진행되며 판단 시점은 최소  |
     1시간 30분 이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통보없음) |
16. 선,후공은 승률로 정하며, 승률이 높은팀이 후공을 한다. (동률일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 |
17. 선공팀이 1루, 후공팀이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
18. 몰수승 팀의 경우는 7:0 승으로 한다.  |
19.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트는 5드롭 이하만 허용하며, 불법 개조 배트 사용을 금지한다.  |
    ( 모델 단무지, 홍당무 EASTON XL1 , DEMARINI CF7, CF8 |
      COMBAT 포텐트(포어텐트)알파배트,  앤더슨나노텍 배트 ) |
    본 모델의 후속 모델의 사용 여부 및 신규 적용 배트는 사전 공지후 차기년에 적용한다. |
20. 19항에 해당되는 부정배트 사용시 해당 타자는 삼진 아웃 처리되며 팀 경고 조치. |
    2회차 적발시 해당경기 몰수패 |
21. 승강제 운영 |
    1) 정규시즌 플옵 3위내에 입상한 팀은 차기 년도에 상위 리그로 편입됨을 원칙으로 하며 |
       상위 순서부터 상위 리그로 편입된다. (두자리만 비었을때는 1, 2위팀만 편입) |
    2) 정규리그 하위 3개팀은 1)항에 해당되는 팀과 맞바꿔 차기년도 하위 리그포 이동될수 있다. |
       (하위리그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
    3) 정규리그 하위 3개팀이 하위 리그로 이동할 경우 선출규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예외규정으로 두어 |
       해당 선출은 비출로 인정되어 경기에 참여할수 있다. |
    4) 8개팀 이하로 구성된 리그의 경우는 상위 1, 2위와 하위 1,2위가 위에 해당된다. |
    5) 승강제에는 상위3개, 하위 3개팀이 해당되나 상위리그에 팀수가 부족 할때는 하위리그 성적순으로 |
       4위, 5위 순으로…. 이렇게 정규리그 순위로 상위리그에 강제 편입될수 있다. |
      ※ 어떤 경우든 리그 운영진에서 공평하게 리그 배정을 하며, 참가팀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
22. 경기 시간은 2시간 30분이 원칙이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다. |
    1) 5월, 9월, 11월에 한해서 일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2시간 20분 경기로 진행될수 있다 |
23. 폭염주의보 상황의 진행 |
     폭염 주의보 상황시 경기일정 연기는 없음. |
     폭염 주의보 상황시 브레이크 타임운영으로 안전을 위해 심판은 3이닝 종료후 |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휴식 및 구장 정비 (물뿌리기)를 권할수 있음 |
 24. 폭염경보시 리그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할수 있다. |
      2~5경기는 두시간 경기로 진행 |
      단, 이때도 해당팀에 2시간30분으로 배정하고, 미리 와서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
      2시간 30분중 앞 30분을 워밍업과 경기장에 충분한 물을 뿌리고 진행토록 함 |
 25. 팀내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회사팀은 경기를 연기처리 하겠으나   |
     일부 인원이 감염된 경우에는 경기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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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선수자격) |
1. 선수 등록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며 협회에서 승인후에 출전 가능하다. (최소 9일이 지나야 경기에 참여가능) |
  * 플레이오프는 7월 30일 이전 등록되고, 6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
    출전가능 (매년초에 리그 일정에 따라 리그별로 재조정은 가능할수 있음)  |
    (몰수승은 6경기에 해당하는 선수가 당일 경기에 참여 확인이 안되는 관계로 6경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게임원 사진 미등록 또는 확인 불가시 경기전 발견은 출전불가, 경기도중 발견은 퇴장 |
2. 게임원 등록자와 다르게 부정선수 (용병) 투입의 경우 몰수패 |
   게임 종료후에는 그 부정선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기 종료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함. |
   (단, 경기후에라도 부정 선수임을 증명 할수있는 자료를 상대팀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확인후 몰수패 처리 가능)  |
    사진은 반드시 가슴위로 제한하며(증명, 비자사진 크기) 모자와 썬그라스 착용은 안됨. (평상시 사용 안경은 가능) |
3. 선수자격은 협회 승인후 출전이 가능하며 |
 *해당 경기의 1승을 위해 1회성으로 가입되는 선수 적발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경고 |
    또는 퇴출 조치  |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리그 막판에 용병을 영입해서 1회성으로 경기에 투입하는 경우로써 |
     리그 막판에 등록되어 플옵에 기여하고, 그 다음해에 참여가 없는 회원 발견시에도 차후 징계 조치) |
4. 선수출신의 경기 참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한다.  |
  * 선수출신은 고교4대 대회 선수 등록, 대한야구협회 등록, 상급학교에 특기자로 진학 된 자 |
  * 선수출신 경기 참여 여부는 해당년도 모집공고에 준한다. |
5. 부정한 의도가 아닌경우 동일 리그 내에서의 이중 등록도 허용한다. (1회성 부정선수 절대불가)  |
6. 팀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두개의 리그에서 활동 할수없으며, 분리해서 독립된 팀으로  |
   구성해서 두개의 리그에서 활동 해야 한다. |
7. 선수 자격(선출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그 책임을 물어 이후 잔여경기에 참여할수 없고,  |
    경고 조치하며, 개인시상에서도 예외된다. 부정 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고 1회 조치와  |
    플레이오프 자격이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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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개인기록) |
1. 규정타석은 경기당 2.5타석, 투수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
2. 선발투수의 승리요건 |
  * 5회, 6회, 7회 경기의 경우는 3이닝 |
  * 4회 경기의 경우는 2이닝 |
  *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 이닝과 관계없다. |
3. 시합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었더라도 시합도중 기권 경기가 선언된 경기에 |
   대해서는 기권선언 이전 이닝까지의 개인기록은 인정한다 |
  *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권승팀은 승리투수가 없음 |
  * 기권한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패배로 인정 |
  * 부상으로 인한 기권은 몰수패 미적용 |
  * 경기가 정상적으로 시작 되지 않은 경우는 몰수 처리하며, 원인 제공팀은 몰수패  |
    처리하고 몰수승팀의 개인기록은 없으며 몰수승팀 승점3점만 인정한다 |
4. 개인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히 적용한다. (플레이오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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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정규시합) |
정규 시합은 공고일정에 따른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4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은 <연합회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2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과 조율이 우선이나 조율이 안될경우 |
     <연합회 일정이 우선>한다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10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과 조율이 우선이나 조율이 안될경우 |
     <해당팀의 의견을 반영>한다. |
  * 리그 일정 공지후 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에 대한 리그의 의무는 없으며, 팀간 조율시 운영진 판단후 |
    리그 운영에 문제가 없을시 반영한다. |
  * 개인 팀이 자발적으로 외부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리그에서는 일정 조율의 의무는 없다 |
  * 리그가 주관이 되어 진행되는 대회 (구청장기, 시장기 등) 서구연합회가 공지를 통해 팀을 모집한 경우, |
     리그 일정은 이를 위해 연기될수 있으며 최소한 경기 4일전에 해당팀에 통보하도록 하며,  |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리그 경기팀은 리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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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플레이오프) |
플레이오프는 4위까지 진출한다. |
 (단 팀수가 10팀 미만인 경우 플레이오프 해당 순위는 모집공고시 계획이 우선하며,  |
  필요시 운영진과 감독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ㅇ 경기방식  |
    경기는 상위팀을 위한 배려가 있다. |
   *플옵 경기에서 동점인 경우는 정규리그 상위팀이 승자로 한다. |
   *상위팀이 말 공격을 한다. |
   * 출전선수의 자격 조건 관련 어필은 경기가 종료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며   |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몰수패로 한다. |
  * 플레이오프는 중요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팀은 중요 선수의 개인 일정에 맞추기 위해 변경 요구를 |
      할 수 있는 관계로 팀 사정을 받아주지 않으며, 협회의 일정에 무조건 준수해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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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의 기온으로 춥다는 이유로 차기년도 봄에 경기하는것을 요구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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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상벌사항 |
제 17 조 (시상) |
1. 단체시상 (3위컵 여부와 부상은 모집공고 기준에 우선한다) |
  * 우승팀 : 우승기와 우승컵              |
  * 준우승팀 : 준우승컵 |
  * 3위팀 : 등위에 해당하는 컵 |
2. 개인상 : 집행부에서 성적으로 선정하며 개인 트로피를 시상한다. |
  * 최우수 선수상은 우승팀에서 선정된다. |
  * 타격상(타점, 타율, 홈런), 투수상(방어, 다승, 삼진) |
※ 개인상의 경우 동률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으며 아래의 선수가 이기게 되어 수상된다. |
   ( 타점 : 타석수 적은 선수, 다승 : 게임수 적은선수>이닝수 적은선수, 홈런 : 타석수 적은선수->홈런타점  |
     타율 : 타석수 많은선수, 방어율 : 투구이닝수 많은선수, 삼진 : 타석수 적은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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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벌칙) |
1. 몰수패 적용시 연합회는 몰수승 팀에 10만원을 지급하고, |
   한팀이 두번의 몰수패가되어 예치금이 '0원'이 될 경우는 일주일 내에 20만원을  |
 다시 연합회에 입금 해야 한다. |
   (단, 중도 하차로 (탈퇴) 인한 몰수패의 경우 몰수승 팀에게 몰수 예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2. 기권패·몰수패 2회 이상이면 리그에서 퇴출 시 킬 수 있다. |
3. 개인출장정지 |
  * 불상사 야기, 심판 판정에 불복종으로 퇴장 조치시 2게임 출장 정지 |
  * 경기장내 흡연, 음주, 쓰레기 투척은 3게임 출장 정지 |
  * 지정 흡연장소 이외 흡연과 쓰레기 투척시 2게임 출장 정지 |
4. 해당팀 |
  * 경기일정에 2회 이상 불참시에는 집행부 결정에 따라 강제 탈퇴 |
  * 어떠한 사유로든 출장 정지된 선수가 소속된 팀은 경고1회, 2회이상 |
    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탈퇴 |
5. 경고누적 |
 *경고누적 2회의 팀은 차기년도 리그에 가입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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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탈퇴 및 처리 |
제 19 조 (탈 퇴) |
1. 시즌 일정이 공지된 후 팀 사정에 의한 임의 탈퇴는 불가함. |
  * 경기 참여가 불가한 경우는 몰수패 처리 |
2. 몰수패 누적 팀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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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탈퇴의 처리) |
1. 강제 탈퇴된 팀은 차후 연합회 팀 및 회원등록이 불가함. |
  * 팀 명칭 변경도 동일 |
2. 임의 탈퇴로 연합회 일정에 차질을 유발한 팀은 차기년도 가입불가 |
  *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임원 결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 |
3. 불미스러운 일로 연합회에서 탈퇴된 팀은 본 연합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
   공식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 (거부) |
4. <불미스럽게 퇴출된 팀(선수)은 경우에 따라 인천시 야구협회로 정보가 공유>될수 있으며, |
   반대로 시 연합회로 부터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팀 또는 선수는> 리그에서 가입을  |
   <거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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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칙 |
제 21 조 (활동에 관한 사항) |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 우천 또는 예정시 운영부에서 경기 진행여부를 판단하며, 절대적으로 이에 항의하지 말것. |
     강우량과 예보를 종합으로해서 운영부에서 판단하는데 때로는 일찍 공지할수도 있고  |
     때로는 늦게 공지가 될수도 있음. 단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 ) |
    반대로 구장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물이 고이지 않고 젖은 상태 약 80%의 컨디션이 되면  |
    진행을 결정할수 있음. |
3. 구장내는 전체 금연이며, 흡연시 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함 |
4. 쓰레기는 해당 발생팀에서 수거하여 반출한다. 운동장 적치 금지 |
5. 경기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해당 회원들이 처리한다. 서구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연합회에서 공지된 주차공간을 사용할것.  |
     Ex : 드림파크 1구장의 경우 야구장 출입구 밖에 주차할것. )  |
6. 본 연합회가 참여하는 공식 행사 (각종 개막식, 대회)에는 반드시 9명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
    감독자 회의등의 공지된 모임에도 해당인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
   중요도에 따라 참석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이는 <연습경기 배정>에 적용되고,  |
   기존 가입팀 이라해도 차기년도 팀 가입 신청때 활용되며 <가산점이 적은팀은 불이익>을 |
   받아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 |
   * 가산점 상위 30% 이상팀 : 자격1순위 상승 |
   * 가산점 하위 5~20% 해당팀 : 자격 1순위 하락 |
   * 가산점 0점팀 : 자격 2순위 하락 |
   (단, 모든팀들의 해당년도 실적이 충분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되면 순위 하락은 제외될수 있음) |
7.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원상복구 또는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한다. |
   *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팀에서 처리 한다. |
8. 구장내 음주, 흡연 및 배달음식 섭취는 무조건 금지이며, 등록된 선수이외 |
   출입을 금한다. (덕아웃 출입 가능) |
   * 덕아웃 주변 청결은 그 팀에서 책임진다. 경기후 심판 또는 운영진이 확인하여 청소 미비시 벌점부여 |
9. 음주상태의 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 음주상태에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고성방가, 욕설, 야유, 비방 등을 할 |
    경우 경기장에서 무조건 퇴장 |
10. 경기 예정 선수들은 현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11.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욕설, 폭력을 행사하여 이의 제기될 경우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
     1년간 리그자격 및 출장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의 리그비 반환은 없음) |
12. 경기후 승리팀은 구장 정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3.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의 야구공에 의한 파손은 차주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