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2023년도 대구연식야구연맹 리그운영규정

 

제1조 (리그구분) 연식야구리그는 체리부, 유소년부, 패밀리부로 구분한다.

1. 체 리 부 - 초등학교 1학년 ~ 5학년까지

2. 유소년부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1학년까지

3. 패밀리부 - 중학교 1학년 ~ 성인까지 (유소년팀 출신학생 및 학부모만 가능)

* 패밀리부는 일반 사회인야구리그와 다르게 ‘아빠와 함께하는 야구’라는 취지에 맞게 학생선수와 아빠가 

함께 출전을 권장하고 주니어부도 패밀리부로 편성하여 경기가능. (2021.2.13.개정)

* 학부모선수들은 학생선수들의 부상방지에 최선을 다해야함. 

 

제2조 (경기시간 및 정규이닝) 

1. 체 리 부 - 6이닝, 1시간 50분경기 (10분전 뉴이닝 진행 불가) (2022.2.6.개정)

2. 유소년부 - 6이닝, 1시간 50분경기 (10분전 뉴이닝 진행 불가) (2022.2.6.개정)

3. 패밀리부 - 7이닝, 1시간 50분경기 (10분전 뉴이닝 진행 불가) (2022.2.6.개정)

* 최소 5이닝 이상 경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빠른 공수교대 및 시간지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4조 (슬라이딩 및 충돌방지규정) 선수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1루에서는 어떠한 슬라이딩도 금지한다. 

2. 2루, 3루, 홈에서는 헤드퍼스트슬라이딩을 금지한다. (스탠딩 슬라이딩은 가능)

3. 귀루시에는 헤드퍼스트슬라이딩 가능 

4. 포수장비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베이스를 막는 행위는 금지하고 포수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홈베이스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충돌 방지규정) 

 

제5조 (투수 이닝제한 규정) 

1. 체리부 - 

5학년 선수 : 한 경기 최대 2이닝씩 여러명 투구가능 (아웃카운트 6개) (2022.2.6.개정)

5학년미만 선수 : 한 경기 최대 3이닝씩 여러명 투구가능 (아웃카운트 9개) (2022.2.6.개정)

2. 유소년부 - 

초등학생 선수 : 한 경기 최대 3이닝씩 여러명 투구가능 (아웃카운트 9개)

중 학 생 선수 : 한 경기 중학생 선수전원이 던질 수 있는 이닝이 2이닝 (아웃카운트 6개)

ex) A중학생 1이닝, B중학생 1이닝 투구시 해당경기는 중학생선수 투구불가

2. 패밀리(주니어)부 - 

학부모 선수 : 한 경기 2이닝씩 여러명 투구가능 (아웃카운트6개) (2022.2.6.개정)

학 생 선 수 : 한 경기 3이닝씩 여러명 투구가능 (아웃카운트9개) (2022.2.6.개정)

* 공통사항 : 투수에서 교체된 선수는 재등판 불가

 

제6조 (콜드게임) 콜드게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4회 7점이상 

2. 5회 6점이상 시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종료한다. 

제7조 (리그운영방식 및 특이규정) 부별 풀리그방식으로 운영한다. 단 해당연도의 구장상황과 경기수를 고려하여 양대리그 및 기타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체 리 부 - 낫아웃 ○ 인필드플라이 ○ 보크 X

2. 유소년부 - 낫아웃 ○ 인필드플라이 ○ 보크 ○

3. 패 밀 리 부  - 낫아웃 ○ 인필드플라이 ○ 보크 ○ 

4. 보크규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소년들의 올바른 투구개념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별도로 정한 계도기간동안 감독자 협의하에 보크규정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그 규정을 악용한다고 판단 될 시 1회 주의 후 심판이 보크선언 할 수 있다. (2022.2.6.개정)

5. 모든 부는 주자는 리드는 할 수 없으며, 투수가 투구에 들어가는 순간 스타트가 가능하다. 단, 체리부는 포수가 볼을 캐치하는 순간 스타트 할 수 있다.  (2022.2.6.개정)

6. 체리부 경기의 경우 팀별 수준차를 고려하여 한 이닝에 5득점이 되는 순간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공수교대를 실시한다. (2022.2.6.개정)

 

제8조 (복장) 코칭스텝(감독,코치) 및 선수들의 복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양말색상과 유니폼(상,하의)가 동일해야하며, 계절에 따라 하계용 상의나 풀오버는 허용하되 동일한 것일 때 인정한다. 

 

제9조 (선수 및 코칭스텝등록)

1. 선수등록은 경기 최소 일주일전에 지정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해야하며, 미등록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감독 및 코칭스텝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가 덕아웃 출입 및 경기관여 및 경기지시 등 행위 시 해당경기는 몰수경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부정선수 및 선수출신 기준) 

1. 제도부(엘리트)에서 훈련을 받고있는 선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2. 패밀리부의 경우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등학교이상 선수출신을 선수출신으로 간주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제11조 (몰수경기 규정) 

1.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연습경기로 대체하고 몰수경기처리 할 수 있다. 

2. 고의적 몰수경기 발생 시(부정선수, 이중등록 등) 벌금 10만원을 연맹사무국에 납부하고 피해 상대팀에게는 일구공 1타를 1개월 이내 보상한다. 

3. 서로의 약속이자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은 엄중하게 다루어 어길시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 또는 징계처리 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리그등록에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클럽 가입조건)

1. 리그경기출전에 차질이 없는 대구·경북팀으로 연고(지역)를 지정하여 가입 할 수 있다. 

단, 타 지역 연고팀이라도 리그출전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 될 시 연식야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가입할 수 있다. 

2. 연맹의 가입팀이 유소년팀 (체리, 유소년)이 16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구대비 지정된 지역별 TO 발생 시 가입할 수 있다. (첨부자료 참조)

4. 한 팀(대표자)이 여러개의 팀을 운영하는 팀은 각 조별 1개팀까지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팀명이 다르더라도 독립적 운영여부, 일부라도 지분이 있다고 판단 시 한 팀으로 간주

5. 대구연식야구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본 연맹 정관 2장 11조(회원의상벌)에 의거하여 징계처리(출장정지, 벌금, 제명 등)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맹외의 유사리그에 중복가입하여 출전하는 등 본 연맹의 입지를 좁히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경기시간 10분전 오더지를 기록원(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수를 대신하여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4.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득이하게 결정하여야할 사항은 운영위원장 혹은 해당경기 경기감독관이 직접 현장에서 결정하며, 그 책임은 결정자가 진다. 

6. 흡연장소 외 흡연발각 시 그 책임은 해당 팀 및 감독이 진다. 

* 연맹리그중단 및 희성전자유소년야구장 사용금지처분

7. 야구장에 음식물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가지고 가야한다.

8.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해 포수는 원아웃, 투아웃 시에는 스페셜 러너로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매너)  

1. 상대팀과 경기시작 전 상호간 경례를 하고 경기를 시작한다. 

2. 몸에 맞는 볼의 경우 투수가 타자에게 모자를 벗고 미안함의 표시를 분명히 한다. 

3. 상대팀(선수)에 대한 비방이나 야유 및 위험한 플레이 등을 일체 금지한다.  

4. 특히 상대팀에게 야유성 화이팅을 전면 금지한다. 

5. 헬멧을 던지는 행위, 글러브를 던지는 행위 등 학생야구에 맞지 않는 비교육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팀 감독을 경고 조치한다.  

 

제15조 (심판 및 기록) 

1. 심판부 대표 1인을 지정하고 심판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심판위원장은 심판진을 대표하여 심판배정 및 심판진을 통제한다. 

3.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심제 또는 3심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4. 심판 및 기록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판정 및 기록하고 경기규정 및 규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오심 또는 기록오류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5. 기록원은 기록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판정에 대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지정사이트에서 일주일 이내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토너먼트대회) 

1. 토너먼트대회는 별도의 경기규정으로 운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리그규정을 적용한다.  

2. 이 외에 변수 발생 시 운영팀장이나 해당경기의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제17조 (안전사고)

1. 경기나 훈련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본 연맹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팀별 혹은 개인별로 가입된 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포수는 포수장비(헬멧, 렉가드, 프로텍트)를 모두 착용하며, 선수들은 부상방지를 위해 기타 안전장비를 일체 착용한다.

3. 미트(포수, 1루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1루수는 예외로 한다. 

4. 타자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안면보호대(검투사)가 부착된 헬멧을 필히 착용하고 타석에 들어와야 한다. 

 

제18조 (협조사항)

1. 본 연맹의 가입된 팀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 연맹 사무국의 안내에 적극협조 하여야한다.  

 

제19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이후 돌아오는 시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