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 드림 S리그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는 「드림 S리그」이며, 
명칭은 「"드림 S리그" 영문표기 DSBL'」라 칭한다. (이하 리그)

 

 제 2 조 (목 적)

본 리그는 야구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건전한 체육발전에 기여함과 야구 불모지인 인천시 서구지역에 야구를 
정착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무소)

본 리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리그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야구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에 따른 지원 및 단체 구성에 따른 지원
2. 야구 리그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인천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가맹 단체로써의 각종 야구대회 개최 및 운영 
4.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5. 야구 분야의 연구 활동 
6. 야구의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서구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8. (재)인천스포츠재단과 연계된 MOU 협조 체계로 야구장 확보 및 리그의 질을 향상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 성)

본 리그는 정회원 단체와 준회원 단체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단체"는 정회원 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이행할것에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정회원 단체는 곧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회원 단체로 인정한다.)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준회원 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일부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드림S리그 단체를 말한다. (매년 리그 모집에 참여 하는팀이 대상이 되며, 모집공고의 내용에 
   준하여 경기에 참여하고 대의원 자격을 제외한 협회의 모든 리그 활동은 정회원 단체와 동일하다) 
3. "정회원 단체"의 자격은 준회원 단체로 4년 이상을 유지하고, 각종 체육회 행사에 적극 참여된 단체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한 팀에 한 한다.
4. 모든 참여 단체는 야구소프트볼협회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드림 S리그 와 서구야구소프트볼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한다.
   (한마음축제, 시민축전, 협회장기 등 각종 개회식 및 행사참여)
   
 제 6 조 (가입 및 가입비 납부)

1. 모집 공고후 지원 팀수가 모집 팀수를 넘을경우 사무국에서 각 팀에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팀을 선정한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다.
   ( 전년도 가산점 부과 현황을 적극 활용하여 리그에 비적극적인 팀은 이사회를 통해 
     부적합 팀으로 분류시킬수 있다 )
2. 본 리그 참가팀은 ①가입 및 등록서약서를 작성하고 ②게임원에 개인별 등록하고
   (반드시 얼굴 확인 가능) ③스포츠보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④매립지 공사에 제출할 동호인 명부를 제출하고 할인 대상팀은 6명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년말에 그 6명의 선수 출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경기중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스포츠 공제보험 가입을 권유함.
3. 본 리그 참가팀은 정해진 리그비를 공지된 일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 및 역할)
리그에는 정회원 단체로 구성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사무장 1인, 이사회, 대의원회의 
집행부를 두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리그를 대표하며, 리그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2. 부회장은 회장과 리그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3. 사무장은 리그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아울러, 집행부를 규합하고 회의(정기회 및 임시회)를 주관한다
4. 이사회는 리그의 운영사항과 리그비 산정과 년 운영 예산을 심의한다
5. 대의원회는 회장을 선임하고,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결산을 심의한다
6. 감사는 총회에 앞서 예결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제 3 장 권리 와 의 무

 

 제 8 조 (권리)


1. 본 리그에 가입된 모든팀은 리그가 주관, 주최, 승인하는 사업 및 대회에 참가할수 있다.

 

 제 9 조 (리그의 의무)
1. 본 리그는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의 경기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
2. 리그에 참여하는 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이사회를 통해 반영한다.

 

 제 10 조 (리그참여팀의 의무)
본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리그 기본 규약(규칙) 준수 의무
2.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매너있는 경기 참여
3. 리그 행사 및 공지사항의 이행 등
4. 리그 <공식 행사> (개막식, 공식모임 등..)에 참가 해야 함은 <의무사항>이며,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 (연습경기 몰수, 차기 년도 팀 모집시 배제 등..)이 발생할수 있다.
5. 플레이 오프를 위한 1회성 부정한 선수를 기용한 경우, 이런 사항이 추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해당팀은 시상과 관련되 모든것을 반납하고 즉각 퇴출될수 있다.
    (퇴출팀은 시 협회에도 정보를 공유 하겠음. 엄격 조치)
6. 리그는 상기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팀은 차기년도 리그에 참여할때 불이익
    또는 대상에서 제외 될수있다.

제 4 장 경기운영

 

 제 11 조 (경기규칙)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 중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경기장에서의 규정 적용은 심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 단, 심판장이 당일 심판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경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진행)

경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회장과 심판장을 주축으로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1. 모든 경기는 <7회가 기준>이며, 3회 이상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기상 조건으로 경기가 지연 시작되는 경우, 그 지연된 시간은 심판 판단에 따라
    뒷 경기에 지장이 있을때는 정규 시간에서 공제할수 있다) 
   (예-경기중 강우, 일몰, 안개, 뒷 타임 일반대관 등..) 
   (후 공격팀이 이길시 3회말 진행이 안되더라도 정식경기로 인정)
2. 경기 시간은 2시간30분 이내로 하고 <2시간10분 경과시>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2시간 10분이 경과되고 승패가 이미 확정된 경우, 승자팀 공격이 진행중이어도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할수 있다. ( 다음팀의 워밍업을 위해 양보차원임) 
   (일몰, 앞 경기 지연등의 이유로 시간 조정이 필요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심판이 
   라인업때 선 공지할 경우 <2시간 경과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 없을수도 있으며
   일몰로 중단될 경우는 이전 이닝의 점수로 승패를 정한다)
   ※ 공촌야구장 마지막 경기는 뒷 타임에 일반 대관이 있는경우, 종료시간 5분전엔 강제 종료하며
      이때 이닝 완료가 안될 경우는 이전 이닝까지의 점수로 판정하고 개인기록도 이전 이닝까지만 유효하다.
3. <경기 시작 후 10분>이 지난 시점까지 성원이 되지 않은 팀은 <몰수패 처리>
  * 천재지변 및 경기장 사정에 의한 경기지연이 아닌, 연습 및 각 팀 사정에
     의한 경기시작 지연은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인원 부족으로 지연된 시간은 규정 경기 시간에 포함된다. (정시 기준 라인업 시간 적용)
4. <경기 시작 15분전> 각 팀의 감독은 <배팅오더를 3부 작성>하고 원본은 기록원,
   복사본은 상대팀 감독에게 제출한다. 
  * 배팅오더지에 기록되지 않은 선수도 게임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전
    가능함. (유니폼 착용 및 게임원에 기록된 사항 일치시)
 *게임원 배번 없을시 출전 불가
 *게임원 배번과 유니폼 배번이 다른경우 경기전 상대팀 감독과 기록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다른 배번을 착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부정 선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퇴장 조치된다. 
    (이전 경기 기록은 유지되며 퇴장만 명령할수 있고, 이로인한 몰수패는 성립되지 않는다.)
5. 복장 불량선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참여시 심판의 권한으로 퇴장
   시킬 수 있다. (복장 불량에 대한 기준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심판부 의견에 따른다.)
  *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감독 포함), 타자 및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 복장 불량으로 정원이 안되는 경우 몰수패 처리 
  * 경기중 퇴장 선수로 인하여 정원이 안 되는 경우 기권패 처리
  * 동일한 유니폼은 모자, 상의, 하의 
 *하복에도 반드시 정규 복장과 마찬가지로 등에 배번이 있어야 한다 
 *팀원 일지라 하더라도 경기장 내에 사복 차림으로 캐치볼 함은 금지
 *상의는 무조건 통일, 하의는 흰색 바탕에 여러줄 있고 없고는 안되며 (LG바지?), 색이 많이 다름은 안된다.
   (예로 흰색과 회색은 다른색이며 흰색과 옅은 베이지 색인 유사로 간주하며 
    바지 옆 가는 라인의 줄이 있고 없고, 검은색 빨간색 등은 상관없음)
6. 경기중 상대팀 및 선수에 대한 비방과 과격한 언행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을시는 바로 심판장 또는 운영진에 연락을 하며,
   경기후에도 감독이 운영진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하며
   개인적 또는 팀만의 판단을 홈페이지에 올려 항의하는 글은 올릴수 없다. 
 *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 불문하고 심판에게 욕설, 폭행, 언어폭력이 있을경우 그 해당 팀원은
   반드시 두게임 이상 출전 금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것이며, 그 팀에게도 주의 또는 경고가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이 해당팀은 이사회(상벌위원회)를 통해 차기년도 참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전체적인 팀내 불만이 강하여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심판은 팀 경고를 줄수있다) 
   ★개인 2회 경고 누적時 해당회원 즉시 퇴출        ★팀 2회 경고 누적時 차기년도 강제 퇴출
 * 감독 부재시에는 주장, 코치 등 1인을 선정하여 대행 할 수 있다.
 * 스트라익, 볼, 파울, 페어, 아웃, 세잎은 항의 할 수 없다.
 * 안타, 에러 등의 기록 역시 기록원의 입장에서 판단 하므로 항의할수 없다. 
 *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경기를 지연 할 경우,
   -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 2차 동일한 경우 심판은 퇴장 및 몰수 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오심의 상황이 지나간 상황에서는 다시 되돌릴수 없고 지나간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만약 심판의 룰에대한 오심으로 어필이 발생하여 경기 진행이 안될경우 심판은 심판장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심판장과 내린 결론으로 판정하며, 경기에 참여중인 팀은 이를 따른다. 
7.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선수교체는 선수출신 제한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선출제한이 1명인 경우, 제한 이닝 내에서 선출은 선출과 맞교대만 가능)
9. 상대팀 부정 선수 및 무자격 선수에 대한 항의는 경기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다.
  * 부정 선수가 확인된 경우는 어떠한 이유도 불문 해당팀 몰수패
 *게임원에 등재되지 않은 선수도 무조건 부정 선수로 간주하며, 경기중 또는 후에라도
    기록원과 심판이 이를 확인하고 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10. <콜드게임 적용>은 경기시간 <2시간 이상 진행 후> 적용 됨
  * 4회 9점, 5회 8점, 6회 7점
11. 순위는 승점제로 처리되며, 동점의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 득실점차, 추첨의 
   순위로 처리한다. (세팀 이상의 경우도 승자승, 득실점차 순으로 정한다)
  * 승점제 : 승 3점, 무 1점, 패 0점
  * 두팀 이상의 팀이 승점이 같을 경우 승점 동점 팀간의 다승->승자승->득실점차
    ->추첨 으로 한다. 
    예) 5팀 동점시 5팀중 3팀 3승1패, 두팀 1승3패 이면 3승1패 세팀이 승자이며, 세팀간엔 
        승자팀이 이기며 다시 두팀이 무승부 였을 경우 한팀은 탈락이고 두팀은 득실점으로 정하는데
        득실점은 5팀간의 모든 경기의 득실점차로 한다.
12. 경기중 발생 된 불상사는 해당팀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 
 * 리그 가입팀 회원 모두는 스포츠공제보험(대인·대물배상 가능) 가입해야 한다.
13. 인원 부족에의한 당일 몰수 경기 발생시 그 해당 타임 야구장은 몰수승팀이 연습 또는 
"     연습경기로 사용 가능하다. 
"
    (정상적으로 연습경기 인원이 갖추어진 경우 심판도 무상으로 지원)
   단, 게임 당일 이전에 예고된 몰수 경기에 한해서는 몰수승팀이 연습경기를 위해 구장을
"     사용할수는 있으나 상대팀은 연합회에서 배정하며, 심판비 30,000원은 지불 해야한다.
"
    (상대팀에게서 받은 몰수비로 일부 지불 하면됨.)
14. 시즌 도중 탈퇴하는 팀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경기는 상대팀에게 몰수승으로 정리하며 
   리그에서 연습경기를 진행해줄 의무는 없다.
15. 우천으로인한 경기 진행여부는 100% 운영진의 판단하에 진행되며 판단 시점은 최소 
    1시간 30분 이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통보없음)
16. 선,후공은 승률로 정하며, 승률이 높은팀이 후공을 한다. (동률일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
17. 선공팀이 1루, 후공팀이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18. 몰수승 팀의 경우는 7:0 승으로 한다. 
19.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트는 5드롭 이하만 허용하며, 불법 개조 배트 사용을 금지한다. 
   ( 모델 단무지, 홍당무 EASTON XL1 , DEMARINI CF7, CF8
     COMBAT 포텐트(포어텐트)알파배트,  앤더슨나노텍 배트 )
    ㅇ 평일리그 

        24년부터 풀 카본 배트 사용금지

    ㅇ 주말리그

        24년 스톰지투 풀카본 사용금지

        25년 부터는 모든 제조사 풀 카본배트 사용금지
20. 19항에 해당되는 부정배트 사용시 해당 타자 및 팀에 1차 경고
      해당 동일 타자 2회 적발시 타석인 경우 삼진 아웃과 함께 퇴장 (고의 사용 간주), 팀에는 2차 경고
      해당 동일 타자 3회 적발시 선수 퇴출조치 및 해당 팀 경기 몰수 패, 팀은 3차 경고
      팀 경고 4회시 차기년도 리그 가입불가
21. 승강제 운영
   1) 정규시즌 플옵 3위내에 입상한 팀은 차기 년도에 상위 리그로 편입됨을 원칙으로 하며
      상위 순서부터 상위 리그로 편입된다. (두자리만 비었을때는 1, 2위팀만 편입)
   2) 정규리그 하위 3개팀은 1)항에 해당되는 팀과 맞바꿔 차기년도 하위 리그포 이동될수 있다.
      (하위리그에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함)
   3) 정규리그 하위 3개팀이 하위 리그로 이동할 경우 선출규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예외규정으로 두어
      해당 선출은 비출로 인정되어 경기에 참여할수 있다.
   4) 8개팀 이하로 구성된 리그의 경우는 상위 1, 2위와 하위 1,2위가 위에 해당된다.
   5) 승강제에는 상위3개, 하위 3개팀이 해당되나 상위리그에 팀수가 부족 할때는 하위리그 성적순으로
      4위, 5위 순으로…. 이렇게 정규리그 순위로 상위리그에 강제 편입될수 있다.
     ※ 어떤 경우든 리그 운영진에서 공평하게 리그 배정을 하며, 참가팀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22. 경기 시간은 2시간 30분이 원칙이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수 있다.
   1) 5월, 9월, 11월에 한해서 일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2시간 20분 경기로 진행될수 있다
23. 폭염주의보 상황의 진행
    폭염 주의보 상황시 경기일정 연기는 없음.
    폭염 주의보 상황시 브레이크 타임운영으로 안전을 위해 심판은 3이닝 종료후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휴식 및 구장 정비 (물뿌리기)를 권할수 있음
24. 폭염경보시 리그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할수 있다.
     2~5경기는 두시간 경기로 진행
     단, 이때도 해당팀에 2시간30분으로 배정하고, 미리 와서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2시간 30분중 앞 30분을 워밍업과 경기장에 충분한 물을 뿌리고 진행토록 함
25. 팀내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회사팀은 경기를 연기처리 하겠으나  
    일부 인원이 감염된 경우에는 경기의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선수자격)

1. 선수 등록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며 협회에서 승인후에 출전 가능하다. (최소 9일이 지나야 경기에 참여가능)
   사진은 반드시 가슴위로 제한하며(증명, 비자사진 크기) 모자와 썬그라스 착용은 안됨. (평상시 사용 안경은 가능)
     ※ 게임원 사진 미등록 또는 신분증 확인 불가시 경기전 발견은 출전불가 (추가후 즉시 출전은 가능) 경기 도중인 경우 
        신분증에 의한 확인 불가시 퇴장 (신분증 확인을 위한 중단 시간은 5분을 넘길수없다. 사본도 가능) 
 * 플레이오프는 7월 30일 이전 등록되고, 6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가능 (매년초에 리그 일정에 따라 리그별로 재조정은 가능할수 있음) 
   (6경기에는 참여 경기수 외 몰수 경기도 추가로 포함된다.)
2. 게임원 등록자와 다르게 부정선수 (용병) 투입의 경우 몰수패
  게임 종료후에는 그 부정선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기 종료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함.
  (단, 경기후에라도 부정 선수임을 증명 할수있는 자료를 상대팀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확인후 몰수패 처리 가능) 
3. 선수자격은 협회 승인후 출전이 가능하며
*해당 경기의 1승을 위해 1회성으로 가입되는 선수 적발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경고
   또는 퇴출 조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리그 막판에 용병을 영입해서 1회성으로 경기에 투입하는 경우로써
    리그 막판에 등록되어 플옵에 기여하고, 그 다음해에 참여가 없는 회원 발견시에도 차후 징계 조치)
4. 선수출신의 경기 참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한다. 
 * 선수출신은 고교4대 대회 선수 등록, 대한야구협회 등록, 상급학교에 특기자로 진학 된 자
 * 선수출신 경기 참여 여부는 해당년도 모집공고에 준한다.
5. 부정한 의도가 아닌경우 동일 리그 내에서의 이중 등록도 허용한다. (1회성 부정선수 절대불가) 
6. 팀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두개의 리그에서 활동 할수없으며, 분리해서 독립된 팀으로 
  구성해서 두개의 리그에서 활동 해야 한다.
7. 선수 자격(선출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그 책임을 물어 이후 잔여경기에 참여할수 없고, 
   경고 조치하며, 개인시상에서도 예외된다. 부정 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고 1회 조치와 
   플레이오프 자격이 박탈된다.

 

제 14 조 (개인기록)

1. 규정타석은 경기당 2.5타석, 투수 규정이닝은 2이닝으로 한다.
2. 선발투수의 승리요건
 * 5회, 6회, 7회 경기의 경우는 3이닝
 * 4회 경기의 경우는 2이닝
 *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 이닝과 관계없다.
3. 시합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었더라도 시합도중 기권 경기가 선언된 경기에
  대해서는 기권선언 이전 이닝까지의 개인기록은 인정한다
 *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권승팀은 승리투수가 없음
 * 기권한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패배로 인정
 * 부상으로 인한 기권은 몰수패 미적용
 * 경기가 정상적으로 시작 되지 않은 경우는 몰수 처리하며, 원인 제공팀은 몰수패 
   처리하고 몰수승팀의 개인기록은 없으며 몰수승팀 승점3점만 인정한다
4. 개인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히 적용한다. (플레이오프 제외)

 

제 15 조 (정규시합)

정규 시합은 공고일정에 따른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4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은 <연합회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2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과 조율이 우선이나 조율이 안될경우
    <연합회 일정이 우선>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10일전 공지되는 일정>은 해당팀과 조율이 우선이나 조율이 안될경우
    <해당팀의 의견을 반영>한다.
 * 리그 일정 공지후 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에 대한 리그의 의무는 없으며, 팀간 조율시 운영진 판단후
   리그 운영에 문제가 없을시 반영한다.
 * 개인 팀이 자발적으로 외부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리그에서는 일정 조율의 의무는 없다
 * 리그가 주관이 되어 진행되는 대회 (구청장기, 시장기 등) 서구연합회가 공지를 통해 팀을 모집한 경우,
    리그 일정은 이를 위해 연기될수 있으며 최소한 경기 4일전에 해당팀에 통보하도록 하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리그 경기팀은 리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는 4위까지 진출한다.
(단 팀수가 10팀 미만인 경우 플레이오프 해당 순위는 모집공고시 계획이 우선하며, 
 필요시 운영진과 감독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ㅇ 경기방식 
   경기는 상위팀을 위한 배려가 있다.
  *플옵 경기에서 동점인 경우는 정규리그 상위팀이 승자로 한다.
  *상위팀이 말 공격을 한다.
  * 출전선수의 자격 조건 관련 어필은 경기가 종료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몰수패로 한다.
 * 플레이오프는 중요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팀은 중요 선수의 개인 일정에 맞추기 위해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팀 사정을 받아주지 않으며, 협회의 일정에 무조건 준수해서 진행한다.


    (영하의 기온으로 춥다는 이유로 차기년도 봄에 경기하는것을 요구할수 없다.) 
* 3-4위전, 3-4위전 승자 대 2위 준결승, 준결승 승자 대 결승으로 진행하며 준결, 결승은 더블헤더로 한다.

 

제 5 장 상벌사항


제 17 조 (시상)

1. 단체시상 (3위컵 여부와 부상은 모집공고 기준에 우선한다)
 * 우승팀 : 우승기와 우승컵             
 * 준우승팀 : 준우승컵
 * 3위팀 : 등위에 해당하는 컵
2. 개인상 : 집행부에서 성적으로 선정하며 개인 트로피를 시상한다.
 * 최우수 선수상은 우승팀에서 선정된다.
 * 타격상(타점, 타율, 홈런), 투수상(방어, 다승, 삼진)
※ 개인상의 경우 동률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으며 아래의 선수가 이기게 되어 수상된다.
  ( 타점 : 타석수 적은 선수, 다승 : 게임수 적은선수>이닝수 적은선수, 홈런 : 타석수 적은선수->홈런타점 
    타율 : 타석수 많은선수, 방어율 : 투구이닝수 많은선수, 삼진 : 타석수 적은선수 )

 

제 18 조 (벌칙)

1. 몰수패 적용시 연합회는 몰수승 팀에 10만원을 지급하고 
  (당일 몰수는 20만원 - 경기 도중 또는 결과에 따른 진행상의 몰수패는 미적용)
  예치금이 '0원'이 될 경우는 일주일 내에 20만원을 
  다시 리그에 입금 해야 한다.
  (단, 중도 하차로 (탈퇴) 인한 몰수패의 경우 몰수승 팀에게 몰수 예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기권패·몰수패 2회 이상이면 리그에서 퇴출 시 킬 수 있다.
3. 개인출장정지
 * 불상사 야기, 심판 판정에 불복종으로 퇴장 조치시 2게임 출장 정지
 * 경기장내 흡연, 음주, 쓰레기 투척은 3게임 출장 정지
 * 지정 흡연장소 이외 흡연과 쓰레기 투척시 2게임 출장 정지
4. 해당팀
 * 경기일정에 2회 이상 불참시에는 집행부 결정에 따라 강제 탈퇴
 * 어떠한 사유로든 출장 정지된 선수가 소속된 팀은 경고1회, 2회이상
   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 탈퇴
5. 경고누적
*경고누적 2회의 팀은 차기년도 리그에 가입할수 없다.

 

제 6 장 탈퇴 및 처리


제 19 조 (탈 퇴)

1. 시즌 일정이 공지된 후 팀 사정에 의한 임의 탈퇴는 불가함.
 * 경기 참여가 불가한 경우는 몰수패 처리
2. 몰수패 누적 팀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퇴출

제 20 조 (탈퇴의 처리)
1. 강제 탈퇴된 팀은 차후 연합회 팀 및 회원등록이 불가함.
 * 팀 명칭 변경도 동일
2. 임의 탈퇴로 연합회 일정에 차질을 유발한 팀은 차기년도 가입불가
 *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임원 결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
3. 불미스러운 일로 연합회에서 탈퇴된 팀은 본 연합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식행사에 참여 할 수 없다. (거부)
4. <불미스럽게 퇴출된 팀(선수)은 경우에 따라 인천시 야구협회로 정보가 공유>될수 있으며,
  반대로 시 연합회로 부터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팀 또는 선수는> 리그에서 가입을 
  <거부>할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21 조 (활동에 관한 사항)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우천 또는 예정시 운영부에서 경기 진행여부를 판단하며, 절대적으로 이에 항의하지 말것.
    강우량과 예보를 종합으로해서 운영부에서 판단하는데 때로는 일찍 공지할수도 있고 
    때로는 늦게 공지가 될수도 있음. 단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 )
   반대로 구장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물이 고이지 않고 젖은 상태 약 80%의 컨디션이 되면 
   진행을 결정할수 있음.
3. 구장내는 전체 금연이며, 흡연시 꽁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함
4. 쓰레기는 해당 발생팀에서 수거하여 반출한다. 운동장 적치 금지
5. 경기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해당 회원들이 처리한다. 서구 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연합회에서 공지된 주차공간을 사용할것. 
    Ex : 드림파크 1구장의 경우 야구장 출입구 밖에 주차할것. ) 
6. 본 연합회가 참여하는 공식 행사 (각종 개막식, 대회)에는 반드시 9명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감독자 회의등의 공지된 모임에도 해당인원이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중요도에 따라 참석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이는 <연습경기 배정>에 적용되고, 
  기존 가입팀 이라해도 차기년도 팀 가입 신청때 활용되며 <가산점이 적은팀은 불이익>을
  받아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
  * 가산점 상위 30% 이상팀 : 자격1순위 상승
  * 가산점 하위 5~20% 해당팀 : 자격 1순위 하락
  * 가산점 0점팀 : 자격 2순위 하락
  (단, 모든팀들의 해당년도 실적이 충분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되면 순위 하락은 제외될수 있음)
7.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원상복구 또는 비용을 전액부담 해야한다.
  *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팀에서 처리 한다.
8. 구장내 음주, 흡연 및 배달음식 섭취는 무조건 금지이며, 등록된 선수이외
  출입을 금한다. (덕아웃 출입 가능)
  * 덕아웃 주변 청결은 그 팀에서 책임진다. 경기후 심판 또는 운영진이 확인하여 청소 미비시 벌점부여
9. 음주상태의 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음주상태에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고성방가, 욕설, 야유, 비방 등을 할
   경우 경기장에서 무조건 퇴장
10. 경기 예정 선수들은 현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11.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욕설, 폭력을 행사하여 이의 제기될 경우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1년간 리그자격 및 출장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의 리그비 반환은 없음)
12. 경기후 승리팀은 구장 정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지정된 주차장 외에서의 야구공에 의한 파손은 차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