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인천국제공항리그 경기 진행규칙

 

 

제1조

 

모든 규칙은 예외규칙을 제외하고 대한야구협회 규칙에 따른다.

 

 

제2조

 

모든 경기는 7회이며 7회까지 승패가가려지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된다.(경기시간은 2시간15분 이후 새로운 이닝을 들어갈 수 없다) 단, 포스트시즌 또는 토너먼트 대회는 별도로 조정한다.

 

 

제3조

 

제1항) 모든 경기의 규정시간은 2시간30분이다.

 

제2항) 7회가 시작된 후 규정시간을초과한 경우 7회를 마칠때까지 예외로 한다.

 

제3항) 규정시간내 경기가 종료되지 않을경우 4회말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제4항) 규정시간이 종료후 3회말 이전이면 그 경기는 무승부이다.

 

제5항) 규정타석은 경기당 2타석이며 규정이닝은 2이닝이다.

 

 

제4조

 

경기 도중 우천 및 기타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상황이 발생한 경우 3회 이상 또는 1시간 이상의 경기에 한하여 경기의 승패와 기록을 인정한다.

 

 

제5조

 

3회 이전에 중단된 상황이라도 당일 이내로 속개가 가능하다고 심판원이 인정할 경우이전의 상황에 연장하여 경기를 속개한다. 이 경우라도 2시간 30분의 시간제한을 받는다.

 

 

제6조

 

4회말 15점. 5회말 종료시 12점차, 6회말 종료시 10점차 이상의 승부가 진행 중이라면 심판은 콜드게임을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제7조

 

정규 구장을 사용할 경우 야구 규칙상 볼데드 상황이 아닌 모든 플레이는 대한야구협회 룰대로 심판의 콜이 없는 경우 무한진루가허용된다.

 

 

제8조

 

어는 한 팀의 선수 부족으로 인하여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10분을 기다린 후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제9조

 

몰수경기가 선언 되었을 때에는 스코어는 7:0 이 된다.

 

 

제10조

 

모든 팀은 몰수경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몰수경기 1회발생시 전일몰수 10만원 , 당일몰수 벌금 15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해야하며, 몰수발생시 차년도 리그 참가 제한 및 영구퇴출 조치될수있으며 . 운영위는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팀의 리그 참가제한 및 영구퇴출을 최종 결정한다.

 

 

제11조

 

하늘리그 모든 참가팀은 모든 규정과 상주기관야구연합회 협의 및 합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모든 팀은 경기시 통일된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유니폼이 갖추어지지않은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다.

 

제1항) 복장 착용 불량인 선수에게 주의를명할 수 있다.(심판) 이때에는 모자 및 유니폼을 다시금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없을 시에는 경고를 명하고 퇴장 시킬 수 있다.(심판)

 

 

제13조

 

모든 선수는 타격시 및 주루시 보호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시 심판에게 주의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모든 팀의 선수는 당일 경기의 심판 판정에 복종한다. 어필의 자격은 감독만이 할 수 있다.  

 

 

제15조

 

포스트시즌 진출팀 모든 선수들은 정규시즌 4경기 이상 참가 선수로 제한한다. 

 

* 참가선수란 투수는 1회투구이상, 타자는 1회이상 타격, 대주자, 대수비, 및 기록실에 기록이 반영된 모든 행위는 참가선수로 규정.

 

포스트시즌 모든선수는 반드시 본인의 상반신혹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한자에 한해 포스트시즌에 참가할수있으며, 사진이 없거나, 본인임을 알아볼수없을경우에는 경기에 출전할수없다.

 

 

● 선수등록 및 선수출신에 관한 조항

 

제16조

 

인천국제공항리그에 등록 선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제1항)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는 팀 당인원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제2항) '선수출신'이라 함은 야구를 주특기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봉황대기 선수명단을 기준으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 규정 적용)

 

제3항) 인천국제공항리그 메이저리그는 선수출신 1명을 보유할 수 있고 투포수를 제외한 포지션에 참가하며 경기종료시까지 출전할 수 있다.

 

제4항) 나이제한 삭제

 

제5항) 만20세가 경과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인야구의 특성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경기에출전한 부와 동시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 등 모든 발생할수 있는 사고의 책임은 해당팀에게 있다.

 

 

제17조

 

신규 선수 등록 신청은 경기 전에 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