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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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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4. 13. 1차 개정
                                                                                                                                                                                                                                                                                   * 2024. 02. 27. 2차 개정
                                                                                                                                                                                                                                                                                   * 2024. 06. 04.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리그 에 가입한 팀 간의 경기 및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취지) 본 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 간에 친목 도모 및 지역 야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명칭) 본 리그의 명칭은 ‘서해 리그’라 한다.
 
 
제4조(자격) 본 리그에 가입 할 수 있는 팀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직장 또는 연합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② 리그에 가입을 원하는 직장팀 및 동호인 팀으로 한다.
③ 팀 구성은 규정에 의거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어야 한다.
④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리그 가입비 및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반환하여 줄 수 없다. (단, 몰수 예치금은 예외로 한다.)
⑦ 팀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본 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을 운영한다.
본 리그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대표, 사무국장, 심판위원장, 운영팀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의 업무)
 
① 본 리그의 회장은 신규가입팀의 결정, 리그운영 및 경기 규칙의 제/개정, 사업심의 및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본 리그의 진행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상벌위원장을 겸직한다.
② 본 리그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경기운영위원장을 겸직한다.
③ 본 리그의 심판위원장은 경기를 원활히 진행하고 경기에 대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해 판정한다.
 
 
제7조(상벌)
 
① 다음 사항 해당하는 팀에게는 해당 경기 몰수 패와 벌금(몰수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의 제재를 가한다.
   1.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고 지속적인 어필로 인해 10분 이상 경기지연을 일으킨 팀.
   2. 운영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경기미진행 및 기권패 한팀.
   3. 고의로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경우 해당팀은 몰수 패의 제재를 가한다.
    *부정위 타자란 본인 타순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타순에 타격을 한 타자를 말한다.
   4. 제10조 각 항에 해당하였을 경우.
   5.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회 몰수 패 시 잔여 경기 무관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한다.
② 경기장 청소/흡연문제로 인하여 본 리그 임원진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팀은 1게임 몰수 패의 제재를 가한다.
③ 경기 중 퇴장명령을 받았거나, 상대 팀에 폭언·폭설 등 위협행위를 해 심판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선수에게 향후 
     2게임의 출장정지의 제재를 가한다.
④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어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필할 경우 
      예) 스트라이크·볼 판정/타구의 페어·파울, 주자의 아웃·세이프
   2. 판정에 대해 팀 감독(감독대행)이 아닌 팀원(제3자)의 이의제기 시 1차 경고, 2차 퇴장
⑤ 위 4개 항과 관련 벌금 이상의 제재를 받은 팀은 3일 이내 벌금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미납부 하였을 경우 리그운영위원회는 
     납부될 때까지 해당팀 경기 배정을 아니 한다.
 
 
 
 
제2장 리그운영
 
 
제8조(경기운영 및 규칙)
 
① 경기 일정은 운영부가 결정 한다.
② 경기의 선공은 리그홈페이지 상 앞쪽이 1루(선공) 뒤쪽이 3루(후공)이다.
③ 출전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20분 전 작성하여 기록실에 제출하고, 양 팀은 경기 시작 전 상호 교환한다. 
④ 복장이 통일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통일된 복장은 모자/상의(스판 언더티 제외)/하의를 말하며, 하의는 동일 색상일 때, 옆 라인(띠) 유/무 차이는 허용 하지만,
     줄무늬 유/무 차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예정된 경기 시간 내 선수 미도착으로 경기 불가 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예정된 경기 시간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경기 시간을 말한다.)
   1. 10분 미만 지연 도착 - 상대 팀에 3점 부여 후 경기 진행
   2. 10분 경과 지연 도착 및 미도착 - 몰수 패
     ※ 도착 기준은 주차장이 아닌 경기장(그라운드) 內 선수의 도착 여/부를 말한다.
⑥ 경기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반드시 감독(부재 시 감독대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⑦ 부정선수 이의제기는 경기종료일 D+3일 이내 제소 가능하며, 부정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 7이닝 제한이며, 동점 시 무승부 처리하고,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돌입할 수 없다. 
     (단, 양 팀 감독 합의 시 심판은 새로운 이닝에 돌입하지 않고 경기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⑨ 경기가 3회(말)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거나 경기 시작 1시간을 경과 한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하고(시간제한, 강우, 일몰 등) 
     3회(말)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경기 시작 1시간을 경과 하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는 노게임으로 한다.
⑩ 강우/일몰 콜드의 경우, 3초 공격이 끝난 시점에도 말 공격팀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을 때, 3회말 공격을 하지 않고 
     강우/일몰 콜드게임을 선언 할 수 있다.
⑪ 콜드게임은 3회부터 적용하고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⑫ 제 13조 1항에 의거 허용된 배트 외 규제(부정) 배트로 타격 시 해당 선수는 아웃으로 판정되며, 타격으로 인한 주자의 진루, 득점, 타점은 
     무효처리 된다.
⑬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당 타임은 투수교체를 제외하고 총 3번만 허용하고 투수교체 시 연습구 횟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심판이 판단한다.
⑭ 경기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파견한 심판, 기록원에 의해 ‘1심, 1기록’으로 운영한다.
⑮ 심판장 또는 운영위원회 부재 시 경기에서 일어난 사항은 해당 경기 주심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이의 신청은 경기종료일 기준 D+3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운영부에 전달한다.
⑯ 리그 임원진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 신청일 기준 D+7일 이내 해당팀에 결과를 통보한다.
⑰ 중출, 선출,나풀 선수는 경기출전 선수명단(오더지) 작성 시 별도표시한다. (ex. #)
 
 
 
제9조(선수자격) 
 
① 모든 참가팀 선수는 야구인닷컴 기록간리 시스템 리그 및 팀 홈페이지에 선수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② 선수는 경기가 있는 주 수요일(23:59)까지 팀 선수로 등록된 선수만 경기에 출전 할 수 있으며, 팀 선수등록일 기준은 
     해당 선수의 팀 가입 신청일이 아닌, 승인일을 말한다.
      예) 목요일 이후 팀 선수등록 시 차주 경기부터 참가 가능
③ 선수는 복수의 팀에 소속되어 경기에 참가할 수 있지만, 복수의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시 1개 팀에서만 출전할 수 있다.
④ 플레이오프 출전은 4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만 출전 할 수 있다.
⑤ 선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선출,중출,나풀)
   1.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되었던 선수 또는 봉황대기, 황금사자기, 대통령기, 청룡기에 등록(출전)된 선수를 ‘선출’로 구분한다.
   2.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선출로 구분한다.
   3.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40세 이상(만40세 포함)인 선출은 ‘나풀’ 선수로 구분한다.
   4. 중학교 재학중 학교 야구부에 소속되었던 선수를 ‘중출’로 구분한다.
   5.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45세 이상(만45세 포함)인 ‘중출’ 및 만50세 이상(만50세 포함)인 “선출(나풀)”은 일반 선수로 구분한다.
   6. 선수 출신(중출 포함) 여부의 근거 자료는 해당 선수의 생활기록부로 판단하며 그 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인정하지 않는다.
⑥ ‘선출, 중출, 나풀’의 경기 참여 여부는 ‘해당연도 모집공고’에 준한다.
 
 
제10조(몰수/기권)
 
① 예정된 경기 시간 10분 경과 시까지 9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몰수 패 처리한다.
    (예정된 경기 시간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경기 시간을 말한다.)
② 양 팀 모두 ‘제10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양 팀 모두 몰수 패 처리한다.
③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여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부정선수 판명 시 해당 경기 몰수 패한다. 
    (무자격/미등록/등록대기 선수, 선출 규정 위반 등)
④ 경기중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 선수 부족 시 몰수 패 처리한다.
⑤ 배트 규정(제13조 1항) 미준수 팀 1회 경고, 2회 몰수 패 처리한다.
⑥ 경기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선수 부족 시 기권패 처리하고, 이때 몰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경기중 또는 경기종료 후 몰수게임이 발생한 경기의 몰수 패 팀 선수 기록은 무효처리 하며, 몰수승 팀 선수 기록만 유효처리한다.
⑧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 선수 기록 모두 유효처리한다.
⑨ 기권승, 몰수승 경기의 팀원 전원 1경기 참가로 인정한다.
⑩ 3경기 ‘몰수 패’한 팀은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한다.
 
 
제11조(순위결정/플레이오프) 리그의 순위 결정 및 플레이오프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순위 결정은 승률을 기준으로 하며, 동률일 경우 몰수 패 여부 > 승자 승 > 승점 > 최소 실점 > 최다 득점순으로 하고, 
     이때 실점 및 득점은 양 팀 간의 경기 득/실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플레이오프
   1. 리그 종료 후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2. 플레이오프는 리그 최종순위 3위와 2위 경기 승자가 1위 팀과 결승경기를 치른다.
   3. 플레이오프는 기록 없이, 1심을 원칙으로 한다.
   4. 플레이오프는 리그 경기 4게임 이상 참가한 선수만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몰수 및 기권 승 경기는 팀원 모두 1경기 참가인정)
   5. 플레이오프 경기 시간은 준결승 2시간 경기(1시간 50분 이후 새 이닝 불가), 
       결승전 2시간 30분 경기(2시간 15분 이후 새 이닝 불가)로 진행한다.
   6. 플레이오프 경기는 단판 승부로 하며, 무승부 경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준결승(2 3위전) 승부치기, 1회
     나. 결승전(1 2위전) 승부치기, 2회
     다. 승부치기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을 땐,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결정한다.
   7. 승부치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0” 아웃 주자 1, 2루에서 시작한다.
     나. 타순 변경은 불가하며, 1, 2루 주자는 타자의 선행 타순 선수를 각각 위치한다.
          예) 이전 이닝 4번 타자에서 이닝 종료 시, 승부치기 타석은 5번 타자 / 4번 타자 1루, 3번 타자가 2루 주자로 위치한다.
   8. 플레이오프 경기는 콜드 없이 진행한다.
③ 제11조 2항에 명시되지 않은 플레이오프 규정은 정규리그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상) 
 
① 우승, 준우승, 감독상, 공로상, MVP, 개인 시상한다.
   1. 우승, 준우승 시상은 각 세부 리그별 결승전 승/패로 결정한다.
   2. 개인 기록 시상은 정규리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타자:타율(최고), 타점(최다), 홈런(최다) 
    나. 투수:다승(최다), 방어율(최저), 탈삼진(최다)
         (개인 기록 시상은 리그에서 정한 규정타석(타자) 및 이닝(투수)을 충족해야 한다.)
    다. 동률 또는 동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한다.
       (1) 타자 : 타율이 동률일 경우 최다타석 > 최다타수 > 타점 > 루타수 > 홈런 순으로 결정하고, 그 외 타자 부분 시상은 
             최소타석 > 최소타수 > 타율 > 타점 > 루타수 > 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단, 홈런부분 시상은 그라운드 홈런이 적은 선수를 최우선으로 결정한다.)
       (2) 투수 : 방어율은 동률일 경우 최다이닝 > 최다 탈삼진 순으로 결정하며, 그 외 투수 부분 시상은 최소이닝 > 방어율(최저) 
             순으로 결정한다.
       (3) 위 선정기준을 적용해도 동률(동점)일 때, 주민등록 기준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② 퇴장 또는 징계 경력이 있는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차점자가 수상한다.
 
 
제13조(그외 규정)
 
① 배트 규정
   1. 풀카본, 풀컴포짓, 풀콤푸, 코어배트사용 불가
   2. 배럴(타격부분)이 알로이 인 배트사용 가능
   3. (-)5드랍 미만 배트만 사용 (–6드랍 사용 불가)
   4. 불법개조, 쉐이빙, 도색으로 브랜드 및 배트명 식별 불가 배트사용 불가
② 경기중 발생하는 선수의 부상 및 타구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하여 본 리그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 상해보험,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을 권고하며, 주차는 주차장 이용을 권고합니다.)
③ 심판은 경기중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팀 간 양해에 의한 경기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경기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식규칙을 따른다.
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3년 2월 20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