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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신규 부평구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규정
 
제정 2023. 02. 05.
개정 2026. 09. 10.
 
 
[제1조] 리그 목적
1. 부평구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의 저변확대
2. 인천광역 시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 도모
3.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
4.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 홍보
 
[제2조 ]리그 개요
1. 리그의 정식 명칭은 ‘부평구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이며 약식 명칭은 “부평리그” (이하‘본 리그’라 한다)라 한다.
2. 본 리그는 부평구 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4. 본 리그의 주최 및 주관은 본 리그 운영위에서 한다.
 
[제3조] 경기의 운영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운영위에서 주관한다.
 
2. 배정된 경기 일정의 변경은 일체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팀 대표자가 변경하려는 팀의 허락을 모두 득한 경우에만 변경된 일정을 운영위에 전달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배정된 경기 일정의 변경은 해당팀 대표자가 변경하려는 팀에 직접 연락하여야 하며 운영위에 게임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구청장기 대회 등에 의한 일정 변경은 운영위에서 한다.)
 
3. 경기 예정 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예정 시각을 말한다.
 
4. 경기 개시 시각이란 양 팀이 시합할 수 있는 각각 9명 이상의 인원이 라인업을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각은 전광판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전광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시 기록원의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5. 경기 개시 시각에서 10분(9분 59초까지 인정) 이 지나도 9명이 되지 않으면 인원이 부족한 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제4조] 참조.
>> 전 경기가 일찍 종료되었을 때 : 해당 경기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전 경기가 지연되었을 때 : 전 경기가 종료되고 심판의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 시는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7. 경기 개시 후 7이닝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1시간 50분이 지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1시간 49분 59초 이전에 이닝이 종료되더라도 콜드 경기의 경우 경기를 종료한다.
* 콜드 규정>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8. 정식 경기의 성립 및 노게임
정식 경기의 성립 조건은 3회 또는 3회 이전 경기는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이 지난 경우로 한다.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8-1. 2회 말까지 종료된 시점(3회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또는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기의 경우 속행이 어려우면 노게임을 선언하며, 재경기한다.
8-2. 3회를 진행 중 일 경우 3회 초 이기고 있는 팀이 후공(3루 덕아웃)일 경우, 3회 초 상대 팀이 제3 아웃이 되어도 계속 이기고 있다면 말 공격은 하지 않고 후공팀이 승리 팀이 된다.
8-3. 단 동점 상황 내지 역전되었을 경우 후공팀의 공격을 마친 후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8-4. 상기 사유로 3회 또는 1시간이 지나지 못한 경우 노게임이 선언되며, 재경기한다.
8-5. 돌발적인 기상악화(폭우, 안개 등)로 3회 초까지 진행 후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시 경기를 종료할 수 있으며, 경기 시간이 남았을 때는 10분을 기다린 후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8-6. 3회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진행된 경기의 경우 경기 속행이 어려울 시 전회 말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4회 진행할 때 3회 말, 5회 진행할 때 4회 말 기준
 
9.경기의 승패 및 개인기록
양 팀의 말 공격을 모두 마친 이닝까지의 결과로 한다. 단, 후공팀이 이기고 있는 경우 선공팀의 공격이 종료된 이닝까지이며 동점 상황의 경우 후공팀이 제 3아웃과 상관없이 먼저 1점을 득점(끝내기 안타)하여 종료된 시점까지의 결과로 한다.
 
10. 유니폼의 착용 및 기타 액세서리 착용
경기에 출장하는 최소 9명의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팀 간 협의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단 후보 선수 및 다른 선수 유니폼을 빌려 입는 것은 상관없으며 상의 유니폼은 하의 안에 넣어 착용하며 벨트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0-1. 하의의 경우 옆줄은 동일계열 색상(유사한 색상)까지는 인정하나 모양이 다른 경우 다른 유니폼으로 간주한다. (검정줄 일 경우 곤색, 빨간색일 경우 분홍색 등)
10-2. 헬멧, 언더셔츠, 벨트, 양말은 모양, 색상이 달라도 된다.
10-3. 투수의 경우 상의 밖으로 노출된 언더셔츠의 경우 흰색 계열은 착용할 수 없다. 17항 참조.
10-4. 유니폼(상의)을 빌려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가 있을 때는 기록실에 오더지 제출 시 해당팀 감독이 기록원에게 배번 확인 후 상대 팀 감독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확인토록 한다.
10-5. 지명타자와 포수의 경우 헬멧(안전모)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유니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3월 1일부터 최소 9명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지 않고 경기에 출장하였을 때 몰수패 처리한다.
10-6. 심판위원 판단에 따라 날씨로 인한 영향으로 상의 유니폼 위 추가 상의 착용을 허용할 때 판단은 라인업 시 심판위원이 공지한다.
10-7. 등 배번이 부착된 풀오버, 바람막이 등 추가 상의는 타석 및 투수도 착용할 수 있으며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경우 착용한 상의가 펄럭이지 않도록 고무밴드 등을 이용하여 조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하의에 넣어 착용한다.
10-8. 등 배번이 없는 상의의 경우 내, 외야 수비 시는 착용이 가능하나 타석, 투수를 할 경우엔 탈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상 방지를 위해 필요시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10-9. 일출 또는 일몰 등으로 인하여 투수가 눈부심 현상으로 투구에 지장이 있을 때, 심판위원에 요구 시 해당 심판위원의 판단으로 투수도 안전상의 이유로 고글을 일시적 시간대에 착용할 수 있다.
10-10. 안전상 포수는 헬멧(안전모) 및 낭심보호대 착용을 권고하며, 미착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본 리그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10-11. 타자의 경우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타자의 헬멧(안전모) 미착용 시 심판은 경기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1. 배트의 규제적용 범위
배럴(공 맞는 부위)이 카본 재질(컴포짓) 배트 및 개조된 배트, 출고 당시의 오리지널 도색이 아닌 임의 도색 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단, 투피스 배트의 경우 핸들만 카본 재질이고 배럴 부분이 알로이 배트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배럴 부분이 알로이이며 내부 코어 배트도 사용이 가능하다.
 
12. 리그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배트
경기 시작 전 심판위원 또는 운영위에서 확인된 배트에 규정 배트 스티커(부평리그 인증 스티커) 가 부착된 배트에 한하며, 타 리그 인증 스티커는 인정하지 않는다.
12-1. 부정 배트 사용이란 타자가 부정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섰을 경우 투수가 1구 이상 투구를 한 경우에 한한다.
12-2. 투수가 1구 이상 투구를 하기 전 상대 팀 어필이 있으면 부정 배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2-3. 부정 배트 사용에 대한 제재는 상대 팀 감독의 항의가 있을 때 심판위원 또는 운영위에서 확인한다.
12-4. 어필은 해당 타자 타석에서 투수가 1구 이상 투구한 경우, 또는 다음 타자 타석에서 투수가 1구를 던지기 전에 어필하여야 하며, 다음 타자 타석에서 투수가 1구 이상 투구 시 해당 어필 건은 소멸한다.
12-5. 해당 타자가 타격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타격 후에 확인하였을 때 해당 타자 기록은 아웃 처리되고 루상의 주자들은 그전 베이스로 돌아가야 하며, 득점이 있으면 무효로 처리한다.
 
13. 스파이크 착용
본 리그 구장에서 스파이크 착용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경기 출장 선수의 슬리퍼 등 착용은 금지한다.
 
14. 몰수게임 및 퇴장[제4조] [제5조] 참조.
심판위원의 판정에 항의하여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때 해당 감독, 선수는 퇴장 조치하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5. 경기진행
경기 진행은 심판위원 2명(주심 1명, 부심 1명), 기록위원 1명으로 한다. (경기당 시합구 4개 제공)
 
16. 오더지 제출
오더지는 경기 개시 10분 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절대 수정할 수 없다. 감독 부재 시 해당 경기 감독 대행을 비고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경고 조치)
16-1. 오더지는 3장을 작성 후 원본(흰색)은 기록실에 1부 제출하고 상대 팀과 1부씩 교환하며 나머지 1부는 팀에서 보관한다.
16-2. 선수 출신(나풀, 중출 포함)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하며, 선수 출신(나풀, 중출 포함)은 비선수 출신과 교체할 수 있으나 출장할 수 있는 선수 출신 인원 이상 출장할 수 없다.
 
17. 투수의 유니폼, 글러브, 액세서리
투수의 경우 유니폼 상의 밖으로 노출되는 언더셔츠는 흰색 계열 색상 착용을 금지한다. 단, 언더셔츠를 탈의하고 상의를 착용하거나 노출된 언더셔츠를 상의 안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할 경우 착용이 가능하다.
17-1. 글러브도 흰색 계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 팀의 어필이 있으면 글러브를 교체하여야 한다.
17-2. 투수의 경우 몸에 착용하는 기타 액세서리 등은 타격에 방해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으나 상대 팀의 어필이 있으면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미트의 사용
포수 미트 및 1루 미트는 해당 포지션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 외야 수비 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심판위원이 제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팀에서 어필 시 글러브를 교체하여야 한다.
 
19. 비디오 판독 및 합의판정
경기 진행 중 비디오 판독 및 합의판정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각 팀당 최대 2번 요청할 수 있다.
단, 2회 모두 성공 시 추가 1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19-1. 심판위원이 즉시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판위원 간의 합의판정은 합의판정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해당 경기 심판위원(주심, 부심) 의 합의 후 최초 판정이 번복될 수 있다.
19-2. 합의판정 요청 시 합의된 최종 판정의 경우 재번복 될 수 없다.
19-3. 합의된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어필 시 감독은 퇴장된다. 다만 운영위에 이의 제기는 가능하며 심각한 오심 등 문제 발생 시 심판위원회 확인 후 상벌위원회에서 해당 심판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경기의 양 팀 감독에게 통보하여 최종 처리한다. 이때 퇴장에 의한 2경기 출장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자동 고의사구를 적용하며, 투수가 1개 이상 투구를 하였더라도 자동 고의사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에게 자동 고의사구를 요청한 순간 바로 적용한다.
 
21. 승리투수 요건
본 리그 승리투수의 요건은 3회 말 끝나는 이닝 기준으로 한다.(ex. 선발투수가 2회까지 투구 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회에 중간계투로 교체 후 3회를 마치고, 그 경기에서 승리 시 3회 말 기준 투구를 마무리한 투수를 승리투수로 한다. 다만, 우천으로 3회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1시간이 초과된 정식 경기의 경우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를 승리투수로 한다.
 
[제4조] 몰수패
- 등록된 선수가 25명을 초과(26명부터)하여 운영위에 적발될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1-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출장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단, 상대 팀의 어필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경기 중일 경우 심판위원 또는 운영위의 확인이 된 경우 바로 몰수패 처리하며,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해당팀은 운영위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선수가 부정 선수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
 
2-1. 선수 출신 초과로 경기에 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정식 등록 선수로서 볼 수 없는 선수가 출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6조] 참조.
 
3. 부정 선수의 이의 제기는 해당 경기 중 또는 종료 후 해당 경기 날짜의 24시 전까지만, 어필할 수 있다. (예, 1월 1일 일 경우 1일 23시 59분 59초까지이며 1월 2일이 되면 어필할 수 없다.)
 
4. 경기 개시 시각에서 10분이 지나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패 처리한다.
 
5. 점수 기록은 7:0으로 기록하며, 점수 기준은 시간 상관없이 7점까지 부과한다.
 
6. 몰수 승을 거둔 팀 선수는 전원 1경기 출장을 적용한다.
 
8.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될 수 있다.
8-1.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즉각 퇴출당할 수 있다.
8-2. 심판 판정에 대한 심한 어필이나 욕설, 비방, 폭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해당팀 감독은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퇴장 시 2게임 출장 정지)
8-3. 다른 팀과 자 팀 간에 심한 욕설, 비방, 폭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해당팀 감독은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퇴장 시 2게임 출장 정지)
8-4. 퇴장으로 인한 선수 부족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때 해당 게임은 몰수패 처리한다.
 
9. 몰수 예치금은 200,000 원이며 운영위에서 해당 경기 종료 후 3일 내 지급한다.
9-1. 몰수패 팀은 운영위에 몰수 예치금을 3일 안에 입금해야 한다. 미입금 시 경기 배정을 취소하며 운영위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한다. 
 
10. 2번 이상(2회부터 적용)의 몰수패가 있을 때 운영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팀 성적과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서 제외된다.
10-1. 리그 순위는 퇴출당한 팀은 제외되며 퇴출당한 팀 차 순위 팀부터 자동 상위 조정된다.
 
11. 부정 선수를 고의로 출장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는 해당 선수는 즉시 리그에서 탈퇴 조치한다.
 
12. 경기 전 및 경기 중 상대 팀 어필에 의하여 심판위원이나 운영위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 선수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당일 경기 출장 금지,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13. 사전 몰수패 시 몰수승 팀은 그 시간대 자체 연습경기(심판지원 가능) 또는 팀 연습할 수 있다. 몰수승 팀이 사용하지 않으면 운영위에서 지정한 팀이 사용할 수 있다.
14.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선수구성이 안 될 시 몰수패가 아닌 기권 패로 간주한다.
 
[제5조] 선수나 심판, 기록 상벌 제도
1. 상벌위원회는 운영위와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의 판단에 따라 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
 
2. 상대 팀 또는 팀원 간, 심판위원 포함 운영위에 불손 행위 1차 발생할 때, 2경기 출장정지. 2차 발생 시 해당팀 차기 연도 리그 가입 제한 및 리그 퇴출 등을 할 수 있다.
2-1.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헬멧, 글러브, 배트 던지기, 욕설, 비방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리그 경기에서 해당 선수 퇴장 및 경기 종료 후 어필 가능 시간 경과 후 어필 때 2경기 출장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2-2. 운영위 및 리그 운영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본 리그 및 운영위의 명예 훼손 및 리그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무기한 출장정지 또는 본 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경기 중 출장 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은 심판위원 또는 운영위에 감독이 정식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선수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해당 선수는 그 순간부터 퇴장, 그 전까지의 경기기록 무효, 그 팀은 해당 경기 몰수 패 처리한다.
 
4.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심판위원이나 운영위는 즉시 해당 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팀 : 몰수패, 선수 : 2경기 출장 정지)
 
5. 경기 중 심각한 오심 또는 허위 기록 등으로 인해 운영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명확한 근거를 조사하여 해당 심판위원이나 기록원을 최대 4주까지 출장 금지 시킬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 지시한 위원은 즉시 운영위에서 퇴출한다.
6.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도 비선수 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 부분은 타율 적용, 투수 부분은 방어율 일괄 적용한다. 단, 비선수 출신 간 동률일 경우 순수 비선수 출신이 우선이며 타율, 방어율도 동률일 경우에는 출장 기록에 따라 다 출장 선수가 수상한다.
 
7. 리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시합구는 경기당 4개씩 지급한다.
 
9. 경기 중 어필 사항은 각 팀 감독(또는 감독 대행) 만이 가능하며 심판 판정에 대해 감독 이외 어필 시 1차 경고, 2차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심판위원이 결정하며 필요시 심판위원(주심, 부심) 의 합의에 따를 수 있다. 또한 해당 감독과 선수는 2게임 출장정지 조치한다.
 
10. 심판위원의 고유 권한인 볼,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인, 파울에 대한 어필은 할 수 없다. 특히, 볼, 스트라이크에 대한 어필 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다만 아웃, 세이프, 인, 파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선수등록
1. 선수등록은 각 팀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1. 각 팀의 등록된 선수는 최대 25명으로 한다.
1-2. 2개조 이상 차이 조에 중복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토요, 일요 중복등록은 무관함)
예) 일요리그 A조 선수등록 시 같은 리그 B조 등록 가능, C조, D조 등록 불가
 
2. 부평구 주민(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기준)이 5명 이상 등록된 팀은 운영위의 결정으로 리그비 중 10% 범위 안에서 (최소 20만원 ~  최대 30만원 까지) 리그비를 할인할 수 있다.
2-1. 해당 팀은 리그 시작과 종료 후 해당 팀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전부) 또는 재직 증명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하며, 이상 없을 시 리그 종료 후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해당팀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2-2.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토, 일 구분 없이 해당 경기가 있는 주 월요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팀원 이상으로 가입되어야 경기 출장이 가능하다.
2-3. 3보급단의 경우 부대 출입과 관련하여 신규 선수의 부대 출입 관련 사항이 해당 게임이 있는 주 월요일까지 운영위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시즌 중 등번호 변경은 등록일 적용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등록된 등번호와 다른 선수가 출장하는 경우 해당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상대팀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위반할 때 부정 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심판위원 또는 기록원이 경고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다.
 
4. 선수등록 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운영위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더라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5-1. 부모가 해당 경기에 출장하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있으나 부상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팀 또는 부모가 책임을 진다.
 
6.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한국독립야구연맹(KIBA), 리틀연맹 등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독립야구단 및 각 학교(클럽)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 출신으로만 간주하여 리그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중학생 신분으로 리틀 또는 클럽에 등록이 되었던 선수는 중출로 인정하나 28년까지 유예한다.
 
7. 시즌 기간에는 같은 조 소속팀 간의 중복 선수등록(같은 조 중복팀 출장 금지) 은 할 수 없다. 단, 토요, 일요리그 간의 선수등록은 허용한다.
 
8. 선수등록 후 본 리그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 중(또는 출신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운영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선수등록 자격에 어긋나는 선수가 출장했을 때, 상대 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할 때 심판위원이나 운영위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확인 후 부정 선수로 판단되면 통보) [제4조] 참조.
 
[제7조] 선수 출신의 선수자격
1. 선수 출신자 기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한국독립야구연맹(KIBA) 등에 등록 여부(전체 리그)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출장 기록이 없더라도 각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선출, 중출로 인정한다. 단, 리틀 또는 클럽에 등록된 선수는 28년까지 유예한다.
 
2. 동명이인의 경우 출신학교(대한야구협회 또는 대회에 등록된 학교)에서 야구부 활동이 없었다는 학교장 확인서가 있다면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단, 확인서는 해당 학교 공문 양식에 준하여야 한다.
 
3. 선수 출신자가 개명 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 팀에서 이를 증명하면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단,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선수 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4. 선수 출신자 기준(주민등록상)은 출생 연도만 기준이며 출생 월은 상관없다. 
A조 : 선출불가, 중출 1명(투수 불가, 포수 가능) 74년생부터 나이풀린 선출로 인정(투, 포수 가능)
B조 : 선출, 중출 불가, 나풀 2명 > 74년생부터 나이풀린 선출로 인정(투수 불가, 포수 가능)
C조 : 선출, 중출 불가, 나풀 2명 > 68년생부터 나이풀린 선출로 인정(투, 포수 가능) 
D조 : 순수 아마추어. 선출, 중출, 나풀 불가(출생년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
 
5. 선수 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비고란에 선수 출신(나풀, 중출 포함)을 별도로 기재한다.
 
6. 선수 출신자는 선수등록은 가능하나 경기 출장은 불가하며 감독, 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
 
7. 중학교 선수 출신자는 투수로 등판할 수 없으며 포수는 가능하다.
 
[제8조] 리그 순위 결정, 개인기록
1. 본 리그 승리투수의 조건은 3회 말 끝나는 이닝 기준으로 한다. (예, 선발투수가 2회까지 투구 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회에 중간계투로 교체 후 3회를 마치고, 그 경기에서 승리 시 3회 말 기준 투구를 마무리한 투수가 승리투수로 한다.)
 
2. 개인기록 시상 기준의 규정타석은 정규리그 (경기 수 X 2타석) 이상, 투수는 (경기 수 X 1이닝) 이상으로 한다.
2-1. 플레이오프 출전 가능 규정은 정규리그 경기 수 51% 이상 출장한 선수만 가능하다.
2-2. 감독은 출장 기록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출장할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 선임된 감독의 경우 선수와 동일한 출장 기록을 갖출 경우만 출장할 수 있다.
 
3. 시합 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상대 팀의 기록은 보존되며,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4. 리그 순위는 승점제로 결정한다.
- 승 : 3점, 무 : 1점이며 동률일 경우 승자승, 최소 실점, 최다 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제9조] 플레이오프 운영 방식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은 운영위에서 지정하는 날짜, 구장에서 진행하며, 진행 방식은 정규리그 마감 후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각 팀 감독(대표자)은 [제8조]에 의거 출장 가능한 선수명단을 운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장할 수 있는 명단은 운영위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출장 기록 부족 등 부정 선수 출장에 관한 문제 제기는 상대 팀 감독의 항의가 있을 시 운영위, 심판위원 등이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4조] 참조.
1. 플레이오프 준결승까지는 정규리그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결승전의 경우 콜드 경기 없이 7이닝 또는 2시간 30분 경기한다. (단 2시간 20분이 지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2. 결승전은 4심제로 하며 플레이오프 기록은 하지 않는다. (운영위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4강 기준 각 리그별 ①(4위 vs 3위) 경기를 진행하며, ②(①의 승리 팀 vs 2위) 와 경기를 진행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더블헤더로 각 리그별 1위 과 ②의 승리 팀이 결승전을 진행한다.
 
4. 최종 결승전 경기에서 7이닝이 동점으로 종료되면 승부치기를 진행하여 우승 팀을 확정한다.
 
5. 플레이오프 시 출장하는 선수는 전원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출장이 불가하다.
 
[제10조] 리그 시상
1. 플레이오프
- 단체시상
우승 : 트로피, 메달 + 상금 50만원
준우승 : 트로피, 메달 + 상금 30만원
공동 3위 : 트로피, 메달 + 상금 10만원
 
- 개인 시상
감독상 : 트로피 + 상금 5만원
최우수선수상 : 트로피 + 상금 5만원
우수선수랑 : 트로피 + 상금 5만원
※시상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정규리그
개인 시상 : 트로피 + 상금 5만원
홈런상 : 동률 시(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3)타점이 많은 자
타격상(타율) : 동률 시(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타점상 : 동률 시(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다승상 : 동률 시(1)경기수가 적은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
방어율상 : 동률 시(1)이닝수가 많은 자 (2)경기수가 많은 자
최다탈삼진 : 동률 시(1)이닝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 개인 시상 획득 선수 자격요건은 타자는 규정타석 조건에 충족한 선수, 투수는 규정이닝 조건에 충족한 선수만이 수상할 수 있으며 퇴장 이력이 있는 선수는 제외된다. 이 경우 다음 순위자가 수상한다. [제5조][제8조] 참조.
 
[제11조] 기타
1. 본 리그 가입 팀은 선수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 또는 개인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권고하며 연습이나 리그 경기 중 또는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본 리그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리그 측에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리그 모든 경기에서 퇴장 선수 발생팀, 몰수경기를 일으킨 팀, 지정된 날짜에 리그비를 완납하지 않은 팀, 정규시즌 동안 경기 비매너, 기타(운영위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운영위 심사를 거쳐 차기 연도 리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본 리그 잔류팀 및 신규 가입 팀의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리그가 시작되는 해 1월 말까지 잔금을 모두 입금하여야 한다. 잔금 미납부 시 운영위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금을 포함한 입금한 금액 전부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당한다.
4-1. 신규 가입 팀의 경우 리그 가입비 200,000원을 리그비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리그에서 자진 탈퇴 후 재가입 시 재가입비 납부 여부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5.본 규정의 조항은 본 리그 및 본 리그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적용된다.
 
6. 시즌 중에도 안전상의 문제나 기타 사유로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
 
 
2026년 9월 10일
 
부평구 야구·소프트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