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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2024년도 환경리그 규정(안)
 
제1조(선수등록 및 자격)
 1. 각 팀은 2024년도 2월 28일까지 사회인야구리그 운영사이트인 “야구인닷컴”에 선수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수 자격은 야구인닷컴에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2. 각 팀은 리그 중 선수의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야구인닷컴 등록·승인 이후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선수의 추가 등록은 정규리그 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며, 결선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정규리그 기간에 등록된 선수로서 리그경기에 최소 3경기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4. 경기 출전 판단 기준은 한 타석 또는 대수비, 대주자, 한 타자 상대 투구에 출전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몰수승인 경우 야구인닷컴에 등록된 해당팀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리그 중 리그 내 팀으로의 이적은 인사이동 등 그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만(선수와 감독의 합의 후) 가능하며, 이적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2항의 절차를 통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있으며, 토너먼트 출석 여부 또한 3항에 따른다.
 6. 선수등록은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가능하다.
 7. 리그 소속 팀에 이중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8. 심판은 리그 소속 팀의 선수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조(선수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등학교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었던 경우를 말하며, 봉황대기 또는 황금사자기 대회에 참가한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대한야구협회 확인에 의하며 선수의 신원조회에 따라 개명 등의 경우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단, 외국인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 각 팀별 선수출신 등록은 2명까지 가능하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출신은 팀당 1명만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3. 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만 45세 이상 출생자는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선수출신은 투수 및 포수는 맡을 수 없으며, 나이제한이 풀리더라도 투수는 맡을 수 없다.
제3조(리그운영)
 1.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리그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4팀으로 구성한다.
 2. 2024년도 환경리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HIT IT)에서 운영을 주관한다.
 ☞ 운영진은 경기일정, 대진표 등 리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리그를 진행한다.
 ☞ 운영진은 리그 운영비를 징수하고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 리그시작 전 각 팀은 리그 운영과 관련한 연락관(감독 또는 총무 등)을 지정하여 운영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리그는 정규리그와 결선리그로 운영한다.
  4. 정규리그는 대회참가팀 전체가 풀리그로 진행한다.
 5. 정규리그 결과에 따라 상위 6개 팀이 결선리그에 진출하며,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3,6위 승자는 2위와, 4,5위 승자는 1위와 준결승전을 치룬다.
 6. 정규리그 순위는 각 팀별 승률 순으로 정한다. 
 ☞ 2개 이상의 팀이 동률로 예선리그가 마무리 된 경우 동률인 팀에 한해 몰수패가 적은 팀 - 다승 - 승자승 - 실점이 적은 팀(동률팀 상대전적) - 득점이 많은 팀(동률팀 상대전적) - 추첨순에 의해 예선리그 순위를 결정한다.
 7. 기록원 및 심판진 선정, 배정 등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한야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인야구 심판교육을 필한 자로 심판진을 구성한다.
 8. 리그가입 후 팀 해체, 리그 이적 또는 퇴출 등 리그를 중도 포기할 경우 리그 참가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경기일정 변경 및 몰수)
 1. 기권 또는 몰수 경기를 유발시킨 팀은 예치금 10만원을 상대팀에 지급한다.
 2. 리그경기 중 기권 또는 몰수 경기를 2회 이상 유발시킨 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즉시 리그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 리그 도중 퇴출팀이 발생시, 퇴출 전까지의 팀 및 개인기록은 인정된다.
 3. 리그 소속팀은 공지된 일정의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일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1회 해당 경기진행일로부터 12일 이전까지만 요청이 가능하다.
 
제4조(경기운영)
  1.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를 완료하였을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2. 경기시간은 2시간 20분이며, 경기 종료 15분이 남은 시점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상황에 따라 경기시간, 구장 변경 등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조정 가능
 3. 정규 이닝동안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한다.
 4. 정규리그의 선공 및 후공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5. 시합구는 4개씩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며, 4구 모두 분실시 각 팀에서는 추가로 시합구를 제공해야한다.
 6. 경기 중 경기장 밖으로 나간 공은 공격팀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7. 경기에 참여하는 팀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가 출전한 경우 경기를 몰 수 할 수 있다. 동일한 유니폼이라 함은 유니폼 상의(등번호 부착), 하의, 모자이다. 단, 유니폼의 미비 시 동일 팀원의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심판 및 상대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 15㎝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약간의 차이는 경기 전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8. 타자 및 주자는 보호용구(헬멧)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포수는 헬멧, 안면마스크, 가슴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일체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9. 지명대타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없다.
 10.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된 경우 4이닝 이상을 던져야 한다. 7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3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된다.(단,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호투한 선수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11. 콜드게임 기준은 4회 15점, 5회 10점, 6회 8점 이상의 차이로 적용한다.
 12. 일몰 및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시 노게임으로 한다.
 13. 오더의 제출은 경기 시작 10분전에 기록원, 심판 및 상대팀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출신자는 오더지 비고란에 선수출신임을 필히 표시하여야 한다.
 14. 심판이 경기시작을 선언한 경기개시 시각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하며, 양팀 모두 선수 구성을 못한 경우에는 양팀 모두 몰수패로 공식 기록한다.(단, 양팀 감독 합의하에 1회초 공,수 변경은 가능하다.)
 15. 기권 또는 몰수 경기의 경우 이긴 팀에게는 7점을 주며, 패한 팀에게는 0점으로 기록한다.
 16. 경기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그 경기에 관한 권한은 심판에게 주어진다.
 17. 심판은 1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선리그(토너먼트)는 2심제로 한다.
 18.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감독 이외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 발생 시 심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감독 부재시는 코치나 주장이 대행 가능하며 이 사실을 사전에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19. 심판에 대한 어필 중 스크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파울, 페어 등 6가지 판정에 대한 어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20. 경기 중 선수 상호간 욕설 또는 폭행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될 경우 심판은 사전 경고 없이 해당선수를 즉각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경기 지연시간이 10분을 경과하면 경기를 지연시킨 팀을 몰수패로 공식 기록한다.
 21.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심판과 기록원은 경기가 끝나면 기록지에 서명 날인 후 리그 카페에 기록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종료 후 5일까지만 가능하다.
 22. 더그아웃을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흡연장소 이외 지역에서 흡연시 1차 해당 팀 감독에게 경고하며, 이후 계속되는 흡연시 감독 또는 선수를 퇴장하거나 몰수 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23. 결선리그(토너먼트)는 시간제한 및 콜드게임 적용이 없으며, 7회 경기로 한다.
 24. 우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중단된 경기는 해당 이닝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고 직전 이닝까지의 점수로 승부를 가리며, 3회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인정한다.(단, 3회말 진행 중 후공 팀이 리드한 상태에서 중단되면 중단시점까지의 점수와 기록은 인정한다.)
 25. 배트는 알루미늄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
 
제5조(시상)
 1. 단체상은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만원, 3위팀에게는 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2. 개인상 부분은 최우수선수 및 우수선수, 타이틀 부분은 정규리그의 성적으로 아래와 같이 5개 부분을 수상한다.(규정타석 : 4경기 이상출전, 16타석)
 3. 부문별 시상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다.
 ☞ 우승팀 및 준우승팀---->> 결선리그 우승팀 및 준우승팀으로 결정
 ☞ 최우수선수 ---->> 우승팀에서 선발(팀에서 자체결정)
 ☞ 우 수 선수 ---->> 준우승팀에서 선발(팀에서 자체결정)
 ☞ 타 율 ---->>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안타가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
 ☞ 타 점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안타가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
 ☞ 홈 런 ---->>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타율이 높은 선수 순으로 결정
 ☞ 다 승 ---->>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탈삼진이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
 ☞ 탈삼진 ---->> 동률시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승수가 많은 선수 순으로 결정
 
제6조(벌칙)
 1. 심판의 결정에 의해 퇴장 당한 선수는 소속팀 다음 1경기 출장을 정지시킨다. 
 2. 부정선수로 확인된 경우 이전까지의 기록은 인정하되, 해당선수는 환경리그에서 영구제명 할 수 있다.
 3. 리그 중 상기 내용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리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경기 중 또는 연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기물파손 등의 불상사는 해당팀에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측에 어떠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다.
 ☞ 각 팀의 감독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리그 참가팀은 경기 중 또는 연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에 대비한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운영위원회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리그 중 추가 등록한 선수도 보험에 가입 후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3. 환경리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야구협회 경기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4. 경기 일정 및 결과, 공지사항 등은 야구인닷컴에서 관리하며, 리그 소속팀은 반드시 야구인닷컴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리그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은 각 팀 연락관(감독 또는 총무)가 리그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