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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2024 정규리그 규정
 
 
제1조(게임의 성립)
 
1. 매 게임은 7회까지의 승부로 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한다.
2. 콜드 게임을 적용하며 4회 10점차, 5회 8점차, 6회 7점차를 기준으로 한다.
3. 경기의 성립횟수는 1시간 이상 진행(1회) 시 정상경기로 보며, 강우/일몰 등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를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3-1.경기진행시간 2시간 40분을 절대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점에 경기진행 되었더라도 전 이닝으로 기록한다.
4. 경기 시작 후 2시간 30분을 기본 경기 시간으로 하되 2시간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5. 선수부족으로 인한 몰수게임은 경기결과를 7:0으로 처리한다.
제2조(게임의 기권)
 
1. 정해진 경기시간에 양 팀이 인사할 때 선수가 부족한 팀은 상대팀에게 벌점(기본6점)을 주고 20분이 초과하여도 출전하지 못할 경우 기권패를 선언하고 다음경기 30분 전까지 친선경기를 한다.
2. 앞 게임으로 인하여 자기 게임시각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도,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각(원래의 경기 예정경기 시각)까지는 배팅오더를 제출하여야 하며, 10분을 초과 하였을 때에는 기권 패를 선언한다.
3. 매게임마다 출전선수 복장은 통일 되어야 하며,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몰수패 한다. 단, 통일된 복장이라 함은 상·하 유니폼을 말하고 팀명과 배번이 표시되어야 하고 판정은 심판위원이 하되 통일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등록선수)를 출전시켰다 하더라도 게임은 성립한 것으로 한다.
(복장 빌려입는 행위 양팀 사전 합의사항)
(선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상.하 유니폼 미착용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3조(시합일정의 조정)
 
1. 시합 일정의 연기 등 조정은 최소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합일정의 조정은 사무국에서 한다.
 
합당연기사유는 미리예정된 행사에 한합니다.(부고시는 예외)
-- 그외의  팀원부족.실력있는선수의 불참.리더의 불참.워크샾등 변경및 정정은 사무국에서  정정 변경할 수없다.
-- 부득히 변경정정시 변경할 팀은 리그 해당대체팀을 섭외해서 사무국에서 신청하면 사무국은 변경정정 가능하다.
 
제4조(경기성적의 결정방법)
 
1.  리그별 각 팀 간의 풀리그로 진행하며 승리한 경우 3점, 무승부인 경우 1점, 패한 경우 0점을 부여하며, 승점순에 따라 1·2·3.4위(참가팀에 따라 변동) 순위 팀을 결정한다.
2. 정규리그 2팀 동률시에는 
  1순위 팀간 승자승으로 결정하며,  
  2순위 2팀이상 동률시에는 전항을 우선으로 하고 팀 간 최소 실점으로 결정한다. 
  3순위 2팀이상 동률시 몰수 패 당한 팀은 우선 탈락한다. 팀간 최소실점 동률시 팀간득점으로 결정한다.  그다음 가위바위보 결정
  선발투수는 과반수이상 투구하여야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다
3. 결승전은 리그  최종순위 4위3위승자 vs 2위 
    승자 vs 1위팀 진행한다.(리그개막전 협의)
4. 개인상동률시
  규정타석은 규정 1경기수  2타석으로 한다. 홈런상, 타율상, 타점상은 동수일 경우 타석수, 타수, 경기수가 적은자 순으로 한다.
  규정이닝은 규정 1경기수  2이닝으로 한다. 다승상, 평균자책점상은 동수일 경우 이닝 수가 많은 이가 우선한다.
 
제5조 리그수준 평준화
 
1. 리그 소속팀의순위에 따라 승강제도도입
  상위리그 최하위,그다음하위강등
  하위리그 우승준우승 승격
 
제6조(선수출신자의 출전인원 제한)
 
1. 선수출신자는 참여불가(단, 메이저리그 중출, 나풀 만50세 이상은 선수출신이라 하여도 완전 비선수로 인정하되 투, 포수는금지)
2. 선수 출신자라 함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봉황기대회 및 황금사자기 대회, 그리고 각시 도 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만50세 미만은 1973년 이후 출생자로 한다.
3. 선수출신자는 반드시 본 대회 선수 등록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4. 고시되지 아니한 선수출신자에 대하여 시비(시합 종료 이전에 이의 제기)가 있을때는 상대팀에서 선수출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선수는  선수로 인정한다.(자료제출인, 실력이 객관적 초보면 운영진에서 검토한다)
 
제7조(기타)
 
1.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 요구해야 하며 게임에 출장한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준결승, 결승전은 정규리그 경기 이상 출전한 자만이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출신은 선수출신과 교체해 들어갈 수 있다.
3. 시합구는 사무국에서 1경기에 4개를 지급한다.(4개를 다쓴 경우 양팀에서 시합구 2개씩 조달한다.)
 
4. 선수 등록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감독 및 코치 주장도 선수로 뛸 수 있으며, 선수 등록시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6자리), 배번은 필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선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5.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6. 모든 경기는 지명대타를 기용할 수 있다. 단 투수포지션에 한한다.
7. 우천시 경기 진행 여부는 사무국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8. 각종 고지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 등 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야구단 대표자회의 등에서 정한다.
9. 선수부족으로 몰수 패한 팀은 당일 현장 사무국에 몰수금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연간 2번 몰수패한 팀은 익년도에 자동 퇴출 우선 순위가 된다.)
10. 두 경기이상 몰수패한 팀은 다음 시즌에 자동 탈퇴시킨다.
11. 불미스러운 행위 (욕설,격한 항의등)의 발생시 해당선수의 퇴장 조치와 10분 이상 항의시 몰수 경기를 선언할수 있다.
12.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주자가 없을시 경원4구로 타자를 출루케할 시 주심에게 의사 표명 후(감독, 투수, 포수) 던질 필요없이 1루에 보낼수 있다.